취화 리튬(LITHIUM BROMIDE)
표준번호 : HDCC-LIBR-01 개정차수: 0 페이지 : 1/5
제정일자 : '02. 01. 24 개정일자: 작성부서 : 현대공조(주) 설계부
작성자 : 박 상 용 검 토 자: 박 승 래(인) 승 인 자 : 강
성 대(인)
◈ 제품명 : 리튬 브로마이드(LITHIUM BROMIDE)
◈ 일반적 특성 : 무색, 백색 쓴맛을 가진 입방 결정 또는 백색 분홍색을 띤 백색 과립 분말.
◈ 유해성 분류 : NFPA지수(0∼4) : 보건=1, 화재=0, 반응성=0
◈ 제품의 용도 : 흡수식 냉방기 用 흡수제
◈ 제조자 정보
⊙ 제조회사명 : 한창산업(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무역회관 3301호
⊙ 전화번호 : 02-551-3311/20 ⊙ 담당부서 : 업무·영업부 ⊙
담당자 : 이평혁 부장
◈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 한창산업(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무역회관 3301호
⊙ 전화번호 : 02-551-3311/20 ⊙ 담당부서 : 업무·영업부 ⊙
담당자 : 이평혁 부장
◈ 화학물질명 : LITHIUM BROMIDE(취화 리튬)
◈ 이명(異名) : 없음
◈ CAS 번호 : 7550-35-8
◈ RTECS 번호 : OJS/55000
◈ UN 번 호 :
◈ 함 유 량 : 100.0%
◈ 긴급한 위험·유해성정보
·약한쓴맛과 냄새가 없는 흰색의 용해성이 좋은 육면체의 결정, 또는 흰색 내지는 분홍색의 과립형 분말.
·먼지가루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저장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저장용기를 단단히 밀봉할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만 사용할 것.
·주의하여 다룰 것.
◈ 눈에 대한 영향
- 단기노출 :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 장기적영향 : 자료 없음.
◈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노출 :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 장기적영향 : 자료 없음.
◈ 흡입시의 영향
- 단기노출 :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귀울림,
메스꺼움, 설사, 졸림, 어지러움, 근육떨림, 시야 몽롱.
- 장기적영향 : 자료 없음.
◈ 섭취시의 영향
- 단기노출 : 술취한 느낌을 일으킬수 있음.
- 장기적영향 : 발진, 귀울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음장애,
졸림, 근육떨림, 시야장애, 혼수를 일으킬수 있음.
◈ 만성징후와 증상 : 자료 없음
◈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 낼 것.
·때때로 아래위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눈을 씻을 것.(적어도 15∼20분 동안)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접촉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씻어낼 것.(적어도 15∼20분 동안)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흡입했을 때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했을 때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를 몸체보다 낮게 뉘여서 기도 질식이
되지 않도록 함.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의 주의사항
·특정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 인화점 : 자료 없음.
◈ 자연 발화점 : 자료 없음.
◈ 최저인화한계치 : 자료 없음. ◈ 최고인화한계치 : 자료 없음.
◈ 소화제 :
·분말 소화제, 이산화 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 포함.
·대형화재시 물분무, 규정 포함
◈ 소화방법 및 장비
·심각한 위험은 없음.
·가능하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제거할 것.
·증기 또는 분진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질 것.
·장비는 다음의 8항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참조.
◈ 연소시 발생 유해 물질 : 열분해 생성물은 독성·유해가스가 방출될 수 있음.
◈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자료 없음.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자료 없음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자료 없음
◈ 정화 또는 제거 방법
·깨끗한 삽으로 물질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넣고 덮을 것.
·유출지역에서 용기를 제거할 것.
◈ 안전 취급요령 : 보관 방법과 동일하게 할 것.
◈ 보관 방법 : 이 물질을 저장시는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 호흡기 보호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신체적 자료, 독성 및 건강영향 부문
등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해서 권고된 것임.
호흡기 보호를 위한 최소의 조치부터 최대의 조치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임.
선정된 해당 호흡용 보호구는 반드시 작업장 내 오염농도와 작업공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선정된 해당 호흡용 보호구는 반드시 보호구의 가능(작동)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서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전면형 분진 및 미스트 호흡용 보호구
·고효율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공기정화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
·고효율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안면 밀착형 동력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 형태로 작동하는 전면형 또는 연속 유입식 형태로 작동되는 전면형 헬멧 또는 두건을 장착한 전면형
C형의 공기 공급식(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형태로 작동하는 전면형 자급식 호흡 장치
◈ 눈 보호
·작업자는 이물질에 눈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말보호 또는
분진 방지용 고글형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할 것.
·긴급눈세척 : 이믈질에 작업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한국산업안전공단
의 검정을 필("안"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손 보호
·작업자는 이 물질에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신체 보호
·작업자는 이 물질에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방열복에 한함)
◈ 노출 기준 : 산업안전 보건법, OSHA, ACGIH, 또는 NOISH에 의해서 설정된 직업적 노출한계나 권고기준은 없음.
◈ 외 관 : 무색, 백색 쓴맛을 가진 입방 결정 또는 백색 분홍색을 띤
백색 과립 분말.
◈ 냄 새 :
◈ pH : 중성(수용액)
◈ 용해도(물) :145% 4℃ 에서
◈ 끊는점/끊는점 범위 : 2309。F(1265℃)
◈ 녹는점/녹는점 범위 : 1017∼1022。F(547∼550℃)
◈ 폭발성 :
◈ 산화성 :
◈ 증기압 : 1.0mmHg 748℃ 에서
◈ 비 중 : 3.464
◈ 분배계수 :
◈ 증기밀도 : 해당 없음
◈ 점 도 :
◈ 분자량 : 86.85
◈ 화학적 안정성 : 상온·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보고된 것 없음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 생성물은 독성·유해가스가
방출될 수 있음.
◈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 자료 없음
◈ 흡입
⊙ 급성노출 : 호흡계의 자극, 불쾌, 졸음, 식용부진, 구역질, 구토, 설사, 시야흐림.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피부접촉
⊙ 급성노출 :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눈 접촉
⊙ 급성노출 : 자료없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섭취
⊙ 급성노출 : 다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에 억제를 일으킬수 있음
⊙ 만성노출 :
·반복, 장기접촉은 브로마이드 중독에 기인한 피부 부스럼,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흡수되면 혈액 전해질 평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리튬 화합물은 위장관 신경계,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식용부진, 체중감소, 무력감, 피로, 탈수, 갈증, 유연증, 구역질, 구토, 설사, 진전, 현기증, 졸음, 어눌한 발음, 시야흐림, 과반사,
근육과긴장, 혼수상태, 안구진탕, 기면, 빈뇨,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발암성 영향 : 없음
◈ 기타 특이사항
◈ 수생 및 생태 독성 : 자료없음
◈ 토양 이동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 동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 방법
◈ 폐기시 주의사항 : 이물질을 폐기시는 환경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 선박 안전법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하동
◈ 운송시 주의사항 : 현재 규정된 분류기준은 없음.
◈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상동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 소방법 : 미규정
◈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미국
·TSCA : 규정
·CERCIA 제 103조(40 CFR 302.4) : 미규정
·SARA 제 302조(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 CFR 372.65) : 미규정
·OSHA 공정안전관리(29 CFR 1910.119) : 미규정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안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없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 위험성 : 없음
◈ 자료의 출처
⊙ 원자료의 작성 기관명 : MDL Information System Inc.
⊙ 작성시기 :
⊙ 참고문헌명 :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이 한글로 번역한 자료 사용
◈ 권장용도 및 권장제한사항 :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위반시 저작권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수 있음.
◈ 교육훈련에대한 충고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