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S계 소화설비의 개요
○ 원 리 : 불연성가스(CO2,하론, 청정소화약제 등)를 일시에 대량 방출
하여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소화시키는 방법
○ 특 징
- 물소화설비 보다 수손피해가 적고,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나
- 가스에 사람이 5분이상 노출될 경우 질식우려가 높음
○ 설치장소
- 특수가연물 창고, 항공기격납고, 차고·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 전기·통신·기계·전산시설, 서고, 박물관·전시시설 등
○ 작동(자동 또는 수동) 순서
<자동> 화재감지기 → 수신기 → 가스용기개방 →가스방출 → 소화
<수동> 수동조작기 누름 → 수신기 → 가스용기개방 → 가스방출 → 소화
○ 작동 형상
화재감지기나 수동조작스위치의 작동으로인해 화재경보 싸이렌(벨)이 울리며 그로부터 약 30초 ∼ 60초(통상) 정도 후에 가스(소화약제)가 방출되어 화재를 자동 진화하게됨.
※ 화재경보 후 가스방출시까지 대기시간을 주는 이유 : 구역내의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주기 위함
□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현황
□ 가스계 소화약제의 특성
○ 하론, 청정소화약제에 비하여 CO2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음
- 하론이나 청정가스는 자체독성이 거의 없으나 CO2는 질식 유발
※ 통상 5%이상의 CO2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됨
(10%만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어도 심한구토와 함께 혼절하게되고, 20%를
넘기는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고 의학계는 판단)
○ 하론 등 기타 가스계 소화약제도 밀폐공간에 장시간 노출시
산소농도의 저하로 질식가능성 높음
□ 안전관리상 문제점
○ 수동기동장치를 장난이나 범죄목적으로 사용시 인명사고 발생 가능
- 설치 목적상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동조작반의 위치를 0.8 ∼ 1.5m의 높이에 부착)
○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의 경우 가스방출전 대피시간이 촉박
- 가스방출전에 경고사이렌이 울리고 통상 20∼30초 정도의 대피시간
부여로 실질적 대피시간의 촉박
○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성에 관한 건물관계자의 지식 부족
- 소화성능 및 인체유해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유사시 적절
한 대응에 실패
○ 가스계소화약제 방출시 연무현상으로 인한 정상대피 곤란
○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을 우려하여 자동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
- 화재시 감지기 작동에 의한 소화설비의 자동기동이 곤란
- 관리인 부재중 화재발생시에는 초기소화에 실패
□ 안전관리 방안
○ 수동조작반 "경고문" 부착 및 부착위치 상향조정
- 어린이 등의 손이 잘 닫지 않는 위치에 상향설치하여 어린이 장난 등에 의한 방출사고 방지
○ 비화재 경보 방지 개선
- 잦은 비화재 경보로 수신기의 스위치를 OFF상태로 관리함으로서 실제 화재의 자동감지 및 작동 불능상태
- 비화재 경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지기를 복합형, 축적형 등으로 교체
- 수신기에 비화재 경보 방지장치의 설치
○ 약제 방출전 피난대기시간 연장조정
- 방출구역내에서 외부로 다중의 피난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함.
- 현 지연시간(대부분 약 20초 ∼ 30초)을 수용인원이 만원인 상태를 가상하여 실제 측정한 후 판단·연장조정
○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중 순찰강화
- 화재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장난 또는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
○ 어린이 단체 관람시 안전요원 고정배치·유사시 대처요령 사전교육
-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상 장난 등으로 인한 수동조작스위치를 누를 가능성이 많고 유사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
- 관람전에 어린이·교사·학부모에 대해서는 유사시 대처요령 교육
○ 인명대피 및 구조용 산소(공기)호흡기 등 비치
- 유사시 신속대피유도 및 대처를 위한 인명대피·구조용 산소(공기) 호흡기, 확성기 등을 비치
□ 유사시 대처요령
1. 화재경보(싸이렌 등)가 울리면 가스방출구역 밖으로 신속대피
2. 안전요원 또는 관계자는 침착·신속하게 가스방출구역내 사람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유도
3. 안전요원 및 관계자는 가스방출구역내 사람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 후 가스방출구역을 폐쇄하고 마지막으로 대피
4. 미처 대피치 못한 상태에서 가스가 방출될 경우
○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몸을 구부리고 신속히 탈출
○ 안전요원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속 인명대피유도
○ 안전요원은 가스방출구역내 사람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
○ 원 리 : 불연성가스(CO2,하론, 청정소화약제 등)를 일시에 대량 방출
하여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소화시키는 방법
○ 특 징
- 물소화설비 보다 수손피해가 적고,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나
- 가스에 사람이 5분이상 노출될 경우 질식우려가 높음
○ 설치장소
- 특수가연물 창고, 항공기격납고, 차고·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 전기·통신·기계·전산시설, 서고, 박물관·전시시설 등
○ 작동(자동 또는 수동) 순서
<자동> 화재감지기 → 수신기 → 가스용기개방 →가스방출 → 소화
<수동> 수동조작기 누름 → 수신기 → 가스용기개방 → 가스방출 → 소화
○ 작동 형상
화재감지기나 수동조작스위치의 작동으로인해 화재경보 싸이렌(벨)이 울리며 그로부터 약 30초 ∼ 60초(통상) 정도 후에 가스(소화약제)가 방출되어 화재를 자동 진화하게됨.
※ 화재경보 후 가스방출시까지 대기시간을 주는 이유 : 구역내의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주기 위함
□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현황
□ 가스계 소화약제의 특성
○ 하론, 청정소화약제에 비하여 CO2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음
- 하론이나 청정가스는 자체독성이 거의 없으나 CO2는 질식 유발
※ 통상 5%이상의 CO2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됨
(10%만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어도 심한구토와 함께 혼절하게되고, 20%를
넘기는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고 의학계는 판단)
○ 하론 등 기타 가스계 소화약제도 밀폐공간에 장시간 노출시
산소농도의 저하로 질식가능성 높음
□ 안전관리상 문제점
○ 수동기동장치를 장난이나 범죄목적으로 사용시 인명사고 발생 가능
- 설치 목적상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동조작반의 위치를 0.8 ∼ 1.5m의 높이에 부착)
○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의 경우 가스방출전 대피시간이 촉박
- 가스방출전에 경고사이렌이 울리고 통상 20∼30초 정도의 대피시간
부여로 실질적 대피시간의 촉박
○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성에 관한 건물관계자의 지식 부족
- 소화성능 및 인체유해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유사시 적절
한 대응에 실패
○ 가스계소화약제 방출시 연무현상으로 인한 정상대피 곤란
○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을 우려하여 자동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
- 화재시 감지기 작동에 의한 소화설비의 자동기동이 곤란
- 관리인 부재중 화재발생시에는 초기소화에 실패
□ 안전관리 방안
○ 수동조작반 "경고문" 부착 및 부착위치 상향조정
- 어린이 등의 손이 잘 닫지 않는 위치에 상향설치하여 어린이 장난 등에 의한 방출사고 방지
○ 비화재 경보 방지 개선
- 잦은 비화재 경보로 수신기의 스위치를 OFF상태로 관리함으로서 실제 화재의 자동감지 및 작동 불능상태
- 비화재 경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지기를 복합형, 축적형 등으로 교체
- 수신기에 비화재 경보 방지장치의 설치
○ 약제 방출전 피난대기시간 연장조정
- 방출구역내에서 외부로 다중의 피난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함.
- 현 지연시간(대부분 약 20초 ∼ 30초)을 수용인원이 만원인 상태를 가상하여 실제 측정한 후 판단·연장조정
○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중 순찰강화
- 화재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장난 또는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
○ 어린이 단체 관람시 안전요원 고정배치·유사시 대처요령 사전교육
-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상 장난 등으로 인한 수동조작스위치를 누를 가능성이 많고 유사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
- 관람전에 어린이·교사·학부모에 대해서는 유사시 대처요령 교육
○ 인명대피 및 구조용 산소(공기)호흡기 등 비치
- 유사시 신속대피유도 및 대처를 위한 인명대피·구조용 산소(공기) 호흡기, 확성기 등을 비치
□ 유사시 대처요령
1. 화재경보(싸이렌 등)가 울리면 가스방출구역 밖으로 신속대피
2. 안전요원 또는 관계자는 침착·신속하게 가스방출구역내 사람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유도
3. 안전요원 및 관계자는 가스방출구역내 사람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 후 가스방출구역을 폐쇄하고 마지막으로 대피
4. 미처 대피치 못한 상태에서 가스가 방출될 경우
○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몸을 구부리고 신속히 탈출
○ 안전요원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속 인명대피유도
○ 안전요원은 가스방출구역내 사람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