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호(2011.7.29)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파일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지적측량수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측량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법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3. 법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4.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법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지상 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2. “지상 경계점”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경계점의 수평면상 지표의 위치를 말한다.
3. “지상 경계”란 지상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4. “경계점 표지”란 영 제54조(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등) 및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따라 지상 경계점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5. “경계점 위치 설명도”란 경계점표지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한 장부를 말한다.
6. “경계점의 사진”이란 지상 경계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인화된 지상 경계와 지상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한 사진을 말한다.
7. “수치지형도”란 측량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등으로 표시하여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8. “정사영상지도”란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9. "전산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상경계점 등록 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제5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4. 면적
5. 위치도
6. 토지이용계획
7. 개별공시지가
8. 측량자(측량 년 월 일) 및 검사자(검사 년 월 일)
9. 입회인
10. 부호도 또는 현형 실측도
11.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및 표시된 위치
12.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13. 경계점 위치 설명도
14. 경계점의 사진
15.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제6조(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작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제3조에 따른 측량을 하는 때에는 일필지의 모든 경계점에 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분할과 같이 분할하는 경계점만 측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필지의 모든 지상 경계점에 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동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파일 형태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상 경계점 등록부 전산파일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경계점 표지 설치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이라 한다)으로 토지의 지상 경계를 표시 하여야 하며,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과 이해관계인에게 지상 경계점 표지가 토지의 침하나 위치 변동요인 등으로 망실․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안내하고 그 위치를 확인시켜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별표 6과 같다.
제8조(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①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경계점 단위로 경계점 표지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측량기준점, 건물, 담장모서리, 전신(통신)주, 기둥, 상하수도 맨홀, 도로 시설물 등 고정된 구조물로부터 3방향 이상 거리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 표지의 주변에 고정된 구조물이 없거나 지형상 3방향 이상 거리를 표시하여 작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치지형도 또는 정사영상지도에 나타난 구조물 등 지형․지물의 공간상의 위치와 다른 여러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지상 경계점과 구조물 등과의 거리는 줄자 등으로 실측한 거리와 전자평판 측량원도에서 계산한 거리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실측하기 곤란한 경우 실측거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경계점의 사진 작성) ① 경계점의 사진은 지상 경계점이 주위의 지형․지물 등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 선명하게 촬영하여 경계점의 형태가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경계점의 사진은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 다른 방향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영상에 촬영한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진영상의 파일은 축소․확대해도 피사체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경계점 위치설명도 작성의 면제)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지상 경계점이 둑, 담장, 건물 외벽, 도로변에 설치된 경계 등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명확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하천, 제방, 댐, 운하, 구거 등의 사업으로 토지경계선이 형성되어있거나 연속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하기에 어려울 만큼 큰 장애가 있거나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지적측량의뢰인과 이해관계인간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제11조(관리와 이용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 파일을 전자적 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하고 경계점 표지가 없어져 지상 경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지상 경계점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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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쪽) 지상 경계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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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 |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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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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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지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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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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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개략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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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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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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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자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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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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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인 |
측량의뢰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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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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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도 또는 현형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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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부 호 |
표지종류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부 호 |
표지종류 |
경계점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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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지상 경계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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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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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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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의 사진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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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경계점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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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의 사진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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