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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ppoppo|작성시간12.02.29|조회수3,609 목록 댓글 0

 

제목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도로의 용도가 변경되어 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2465, 2004.06.30.)

 

 

제목 학교용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원이 이전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원)로 변경하여 학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토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불가

나. 을설 :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원)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가능

【회신내용】

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301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원)인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을 󰡒학교용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귀견󰡒을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3195, 2004.08.12.)

 

 

제목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G.B) 편입당시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가지고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경우 인정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항공사진 판독결과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로 볼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3262,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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