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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변경질의회신( 부설주차장 부지, 개발제한구역등)

작성자ppoppo|작성시간12.02.29|조회수982 목록 댓글 0

제목 부설주차장 부지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설정 등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가.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지목을 잘못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04.12.18.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가목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다른 지목으로 설정된 부설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적팀-947, 2005.05.23.)

 

 

제목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도 ○○시 ○○동 10-6 하천 770㎡는 ○○도 소유의 토지이나 ○○강정비사업시 제방을 잘못 축조하는 행정착오가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4필지)와 2003.6.17. 교환 하였는데, 현 지목이 “하천“으로 각종 인 ․허가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한 결과 본래의 지목 “답”으로 환원하여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 ․ 구거 ․ 하천 ․ 제방 등의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용도폐지“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규제가 없으므로 그 실지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지적팀-948, 2005.05.23.)

 

 

제목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 분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규모 필지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 ․ 구거 ․ 하천 ․ 제방 등의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용도폐지“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규제가 없으므로 그 실지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지적팀-949, 2005.05.23.)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2필지(면적 820㎡)에 1985년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의한 양성화된 주택이 있으며, 현재 지목은 과수원 및 임야로 되어 있을 경우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330㎡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또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된 건축물 부지라 하더라도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 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1047,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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