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의 간접비 사용건 작성자활짝| 작성시간06.08.30| 조회수28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뿌지 작성시간06.08.31 학진 연구비 수주시 받는 간접비는 별도 집행규정이 없구 학교 자체 간접비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두번째 그렇게 하심 되시는거구..또한 연구종료후 간접비 보고는 하지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낭만웅이 작성시간06.09.11 저도 넘 초보라 학진에 전화해보니, 간접비는 뿌지님 말씀대로 하심되고, 전 이자발생분 반납여부를 질의하니, 반납은 하지않고, 그냥 알아서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만원도 되지 않는 걸 어케 쓴다... 고민임돠. 결산 전에 써버려야할 텐데...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푸리링 작성시간06.09.12 저는 만원 남은거 색지샀어요..간지만들때 끼워넣으려구여..ㅋㅋ금액 딱 안떨어지면 견적서는 만원넘게 받고 밑에 한줄 더 넣어달라면 됩니다. 에누리....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낭만웅이 작성시간06.09.15 ㅋㅋㅋ 저두 그래야 겠네요. 이자는 모조리 써버려야 행~~~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워나뚜아 작성시간06.11.21 간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사시 연구간접비의 사용이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는가"는 살펴보죠. 그리고 연구비 일시 예치로 인해 발생된 이자수익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입니다. 낭만웅이님 전화 답변하신분이 우리팀 팀원으로 기억됩니다. 답변 해놓고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ㅋㅋ 수고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