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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람들 위험물운송용기 설계(형식)승인 품목

작성자착한사람들 김남용|작성시간26.06.12|조회수1 목록 댓글 0

착한사람들은 2004년 개업후 2005년 위험물 운송용기 관련법이 제정되고,

2006년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관련법이 시행 시점부터 고객사의 요구에 발맞추어

제품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시대를 넘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착한사람들로

거듭나려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착한사람들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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