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2법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
| < 보도 내용 (한국일보, 4.15) > ◈ 갱신하고 “집 뺄게요” … ‘임대차 2법’ 일부 손본다 -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2법 개편안 발표… 갱신계약 해지권 제동 |
□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ㅇ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연구용역에서는 임대차2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와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각 시장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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