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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까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작성자송도|작성시간22.07.27|조회수29 목록 댓글 0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까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 7월28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지자체 설명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22.1월) 및 토론회(’22.6월)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ㅇ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7월 28일 개최한다.

 

➊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주요내용

 

□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ㅇ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ㆍ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 (기존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 둘째,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사업예시 ☞참고1)

 

 ㅇ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ㆍ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ㆍ건축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히 추진한다.

 

    * 국비 지원 : 250억 / 기금 지원 :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

   **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ㆍ건축 특례

 

< 혁신지구 적용사례 >

주요기능사업내용대상지역
교통▪ 광역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집객을 유도하고, 지역 내 산학연계를 위한 업무공간 및 주상복합 공급천안
新산업▪ UAMㆍ친환경차 등 미래 교통의 허브 구축 및 산학연클러스터와 상업시설 복합 조성강서, 안산
업무▪ 혁신산업 관련 성장‧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고양, 광주, 부천, 구미
주거▪ 일자리 밀집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생활SOC 등 복지ㆍ행정기능 복합개발용산, 안양

 

□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예시 ☞참고2)

 

 ㅇ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ㆍ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전시ㆍ공연장, 예술 골목, 근대문화 산책로, 공방, 체험관광 및 판매장 등

 

 ㅇ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중심ㆍ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 (제주) 모슬개 도시락(4‧3사건), (군산) 째보스토리(수제맥주), (부산) 래추고(한복) 등

 

 ㅇ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ㆍ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사업예시 ☞참고3)

 

 ㅇ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 주체별 역할 >

구 분역 할
지자체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ㆍ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민간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시공ㆍ운영 등 전반을 주관(AMC 담당)
기금사업추진 전반의 과정 지원, 기금 출·융자 및 공공성 등 검증

 

 ㅇ 이와 함께,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사업 리스크 완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한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주택, 상가 등)을 선매입하여 일정기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매입형 리츠

 

□ 다섯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ㅇ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 효과적인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접목**도 확대한다.

 

    * 20년 경과 주택의 지붕(옥상), 외벽, 마당 등 수리에 1,200만원(국비90% + 자부담10%) 이내 지원

   ** 노후주택단지 경사로에 IOT센서를 설치하고 스마트제설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방지

 

□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ㅇ 사업특성ㆍ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체 및 자문기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거점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마을 운영·관리, 지역브랜드 및 공동체 수익사업 개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 또한,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하였다.

 

 ㅇ 기존 도시재생 사업 관리업무(488곳)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추가 역할을 반영하여 지난 7월1일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 등을 변경하였다.

 

    *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경제과, 도심재생과
→ 도시정비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정비산업과, 도심재생과

 

➋ 올해 신규사업 공모절차

 

□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ㆍ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규모 및 공모일정 ☞참고4)

 

 ㅇ 사업유형 통ㆍ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되며,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중앙 선정 (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
시ㆍ도 선정 (특화재생) 150억원/4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 특히, 시ㆍ도 공모사업의 경우 시ㆍ도 총액예산 내에서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 시ㆍ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ㆍ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하여 추진하며,

 

   -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공모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공지사항에 7월27일 업로드 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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