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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김도진 사모펀드 쪼개기 고발 기자회견_엄중처벌하라

작성자대책위 상황실장|작성시간22.06.17|조회수77 목록 댓글 0

1. 취지 및 목적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6. 17 금요일 오전 11시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사모펀드쪼개기(공모규제회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서울 경찰청에 접수하였다.

2) 대책위는 고발대상으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펀드 판매당시 부행장(성명 불상), 오영국 전 WM사업본부장을 특정하여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 혐의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발하였으며, 추후 다른 범법행위 등 2차로 관련자들을 찾아 고발할 계획이다.

3) 대책위는 펀드의 발행과 판매 운용의 전(全) 과정에서 장하원대표와 김도진 전 행장 등 주요 인물이 중요한 결정과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 사모펀드 쪼개기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교란하는 행위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자들의 범죄행각이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4)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사모펀드 쪼개기 행위는 그 자체 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폰지사기(펀드 돌려막기), 주문자생산방식(OEM펀드), 모-자-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자전거래 등 각종 탈법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중대범죄로 의율하여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 케이먼 군도(조세피난처)의 DL Global이라는 SPV를 통해, 미(美) 본토의 DLI(美 자산운용사)로 자금이 넘어갔으며, 복잡한 다층구조로 초고위험도 상품에 투자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일부 자금은 불법자금(wire fraud, 회계부정)으로 흘러 들어갔다.

6) 공모규제 회피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차이를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사모펀드'발행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쪼개기)하여 시리즈로 발행 50명 이상 다수에게 팔아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펀드 설정 이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자산총액의 10% 이상 동일종목 투자금지 등 운용제한을 받으며, 신탁사가 운용사의 운용지시 시정·변경·철회권을 통해 위반행위를 감시하며, 각종 운용규제, 공시·보고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 혐의자들은 각종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로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2017년 4월 25일 첫 펀드 출시 이후 2019, 4. 25 환매중단 시점까지 꾸준하게 펀드 쪼개기 발행이 시도되었으며, 업계 전체 1조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8) 자본시장법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쪼개기의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 두 개 이상의 발행 또는 매도 ▲발행 및 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자금조달 계획이 동일하면서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이면 동일한 증권으로 보고 있다. 법 제444조 제12호 등에 따르면 증권을 공모 발행하는 자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관경고와 임직원에 대해 문책요구를 해야 한다.

9) 금융위는 지난 2. 16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를 확정했으면서, 5. 31 추가제재를 결정하였다. 향후 고발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위는 금융위의 뒤늦은 추가제재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처벌에 당국이 나서주기 바란다.

 

10)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보고서(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통해 금감원에 공모규제회피 조사 미실시 및 제재조치부적정에 대하여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명한바 있다. 금융위의 이번 추가제재 조치는 지난해 5. 25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에 배상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중대사안으로 피해자 배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추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취소를 결정하거나,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사모펀드 쪼개기로 인한 배상비율을 추가해야 마땅하다.

 

11) 대책위 소속 피해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이유와 그 배경에 김도진 행장의 연임을 댓가로 장하원과 모종의 커넥션 또는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12)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은 최근 국무조정실장 임명이 좌초되자 다시 꾸역꾸역 행장실로 출근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넘보고 권력지향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종원행장이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면 빨리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권력지향 관료출신 낙하산 윤종원 행장은 기업은행이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금융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내부인사로 행장이 교체되어야 한다. 윤종원 행장을 해임하라.

 

13)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3년이 넘는 긴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원금을 다시 돌려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행은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해 주기 바란다. 디스커버리펀드 해결, 한투증권방식으로 100% 보상하라.

 

2. 개요

 

1) 제목 : 「사모펀드쪼개기(공모규제회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2. 06. 17 (금) 오전 11시 / 서울경찰청(종로구 내자동)

3)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의환 상황실장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발언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5)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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