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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자 교리봉사

신자들의 6가지 의무

작성자김일권아오스딩|작성시간15.06.24|조회수127 목록 댓글 0

신자들의 6가지 의무

(1)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축일(義務祝日)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의무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25), 예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815)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 1)이다.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해야 한다.
금육재 :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 동안 지키는데, 14세 이후 평생 지켜야 한다. 단식재 :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만 18세부터 60세 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단식은 임산부, 노약자, 환자, 중노동자 등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금육도 여행, 외식, 잔치 등에는 예외가 된다. 단식과 금육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희생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세례 받은 신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탄과 부활 전에 판공성사(
辦功聖事) 제도를 마련하여 성사를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4)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때는 영성체를 한다.
세례성사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한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할 의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성체의 의미와 가치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며, 가톨릭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이다.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무금,헌금)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 공경, 사도직 활동, 자선사업 및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혼인성사에 관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
세례를 받은 신자간의 혼인계약은 성사가 아니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 혼인을 하려는 두 당사자 중 비록 한쪽만 가톨릭 신자일지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당(, 혼인 무효 장애) 상태가 되고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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