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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신수혜|작성시간07.02.02|조회수19 목록 댓글 0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7- 23 호

‘07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07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나. 지원규모 : 203억원(310개 업체 내외)

다. 지원내용

-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라.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내에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600점 이상인 기업


마. 신청·접수기간 : 2007. 2. 1 ~ 2. 28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2.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

나. 지원규모 : 70억원(180개 내외 업체)

다. 지원내용

-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15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1년차(75%, 75백만원 한도), 2년차(75%, 75백만원 한도)


라.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600점 이상인 기업

* 주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주지원 연구과제 : 중소기업형 전략품목 307개 품목(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사업관련 자료실 참조)

마.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4년제 이공계 대학교

바. 신청·접수기간 : 2007. 2. 15 ~ 3. 14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나. 지원규모 : 530억원(2,1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다.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현장애로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5천만원 한도)
② 기술혁신형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라.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년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마.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컨소시엄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과제의 경우 기술혁신성 수준평가(INNO-BIZ 자가진단) 결과 550점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② 산연컨소시엄

- 기술Voucher를 구입하여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INNO-BIZ 인증기업 또는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결과 600점 이상인 중소기업

바. 신청·접수기간

- 산학컨소시엄 : 2007. 3. 2 ~ 3. 30

- 산연컨소시엄 : 2007. 3. 2 ~ 수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든 사업 공통사항 >

신청방법

①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컨소시엄)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실시


- 온라인 접수(sanhak.smba.go.kr)

②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산연컨소시엄)

-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INNO-BIZ'를 신청하여 평가전문기관(기보)으로부터 현장평가를 실시


- 온라인 접수(sanhak.smba.go.kr)


■ 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509-7016~7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537-7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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