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발전 및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지역, 업종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ㅁ지원대상 프로그램
- 노사 파트너십 증진
-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 제21조에 규정된 사항
-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ㅁ수행기간 : 2007.4월 신청접수 마감 후 ~ 2007년 12월 이내
ㅁ신청자격 : 기업,사업장, 지역,업종단체
ㅁ지원금액 :
ㅇ기업,사업장 : 4천만원 이내
ㅇ지역,업종단체 : 8천만원 이내
ㅁ신청방법
ㅇ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제출
ㅇ신청기간 : 2007.3.12 ~ 2007.4.6
ㅁ기타
ㅇ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동부(www.molab.go.kr) 및 한국노동교육원(www.klei.or.kr)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ㅇ자세한 사항은 "2007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매뉴얼 및 신청서 양식은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년부터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명칭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으로 변경합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지원팀 031)760-7821~5 또는 지방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1.
2007년도 재정지원사업매뉴얼.hwp (다른이름으로 파일저장)
2.
2007년도 재정지원사업매뉴얼(예산계획서 양식).hwp (다른이름으로 파일저장)
<< 자료출처 : 노동부, 2007. 3.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