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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중소·벤처기업시제품개발지원사업계획

작성자신수혜|작성시간07.05.31|조회수67 목록 댓글 0
ㅇ 우수한 개발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ㅇ 상품화에 필요한 금형제작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상품 연구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로 매출향상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대상
ㅇ 대상업체 : 30업체 내외(지원자금 소진시 까지 모집)

ㅇ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경기도내 소재기업으로 매출액 100억원미만인 중소기업 
  -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위해 제품 제작도면 또는 금형 제작 도면을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
   (업체당 1개 과제이내)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영업사무소, 연구소 제외)

ㅇ 지원항목 : 금형 제작과 관련된 비용
 지원제외대상
ㅇ 금형제작을 주 업무로하는 업체 및 매출액 100억원(2006년 기준이며, 재무제표 발행전에는 2005년 자료인정)이상 기업
  ※ 신청제외기업(신청시 심사를 통해 탈락처리 함)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
 예산내역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경기도수탁)
 기업당지원한도
ㅇ 시제품 개발비용의 50%이내 지원(업체당 1,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지원 자금 소진시 까지) 
  - 3월 사업 지원기간 : 2007. 3. 2 ~ 3. 12  
 ※ 사업기간 : 2007. 3 ~ 12 
 ※ 2006년의 경우 6월까지 신청접수함
 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사업성, 기술성, 수출가능성, 경제 파급효과    

ㅇ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실태조사) → 2차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공고

 

센  터

 

- 사업계획 공고 및 대외홍보

 

 

 

 

 

 

 

 

신청서접수(매월)

 

신청기업 → 센터

 

- 금형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선정(매월)

 

1차심사/심사위원회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지원대상 결정

 

 

 

 

 

 

 

 

원가분석

 

원가분석기관

 

-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결정

 

 

 

 

 

 

 

 

1차 지원금 지급요청

 

지원기업→센터

 

- 제작계약서 및 확약서 제출

- 1차 지원금 지급요청

 

 

 

 

 

 

 

 

금형제작 및 진도관리

 

센터, 지원기업, 제작기업

 

- 금형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완료보고

 

지원기업/센터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차 지원금(잔금) 지급

 

 

ㅇ 접수방법 : 직접내방 또는 우편신청가능(우편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시 접수 최종일(10일)까지 도착 要 

ㅇ 접수처 : (443- 76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GSBC 3층 지식산업팀
ㅇ 신청서 및 첨부서류(HWP문서) 1부
ㅇ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팀 031-259-6148, 시제품개발비 지원담당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경기도
기업지원과
이배석  Tel:031-249-4630
 
신청·접수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팀
고정욱  Tel:031-259-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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