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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대상업체 : 30업체 내외(지원자금 소진시 까지 모집)
ㅇ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경기도내 소재기업으로 매출액 100억원미만인 중소기업
-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위해 제품 제작도면 또는 금형 제작 도면을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
(업체당 1개 과제이내)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영업사무소, 연구소 제외)
ㅇ 지원항목 : 금형 제작과 관련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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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ㅇ 금형제작을 주 업무로하는 업체 및 매출액 100억원(2006년 기준이며, 재무제표 발행전에는 2005년 자료인정)이상 기업
※ 신청제외기업(신청시 심사를 통해 탈락처리 함)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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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경기도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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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지원한도
ㅇ 시제품 개발비용의 50%이내 지원(업체당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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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ㅇ 매월 1일 ~ 10일(지원 자금 소진시 까지)
- 3월 사업 지원기간 : 2007. 3. 2 ~ 3. 12
※ 사업기간 : 2007. 3 ~ 12
※ 2006년의 경우 6월까지 신청접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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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사업성, 기술성, 수출가능성, 경제 파급효과
ㅇ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실태조사) → 2차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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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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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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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공고 및 대외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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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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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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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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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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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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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지원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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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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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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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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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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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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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계약서 및 확약서 제출
- 1차 지원금 지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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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및 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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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지원기업, 제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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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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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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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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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차 지원금(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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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 : 직접내방 또는 우편신청가능(우편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시 접수 최종일(10일)까지 도착 要
ㅇ 접수처 : (443- 76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GSBC 3층 지식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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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팀 031-259-6148, 시제품개발비 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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