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7대 회장선거 선거인단 공고 건
본 협회는 제7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 선거권을 갖는 조건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선거규칙 제3조 및 총회 의결)
2. 2010년, 2011년 2년 연속 회비 납부자 (2011년에 2010년도 소급납부자 제외)
3. 2010년까지 타 지방협회 소속회원이 2011년도 본 협회에 회비 납부한 자(단, 소속협회 변경 요청시)
4. 2년 연속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회원번호가 없는 경우 1월 9일(월)까지 회원증 신청할 경우 인정 (본 협회로 유선 문의 요망)
아울러 금번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연락처, 주소 등의 데이터는 후보자에게 제공되어 선거활동 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명단 공고는 2012. 1. 9(월)에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확정명단 발표 후에는 자격이 되는 회원일지라도 금번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제7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단에게 문자와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1. 확인 후 문자와 메일 둘 중 하나라도 못 받으신 경우 본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에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연락처, 메일, 소속기관, 주소 중 변경된 정보는 1월 6일(금)까지 본 협회 사무국(☎ 031-252-7554)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 이천시회원중 상기에 해당되면서 문자정보나 메일정보를 수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기협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뜻있는 기회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