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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귀화)안내]문3-30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어떤사람들인가요?

작성자choibush|작성시간10.07.13|조회수191 목록 댓글 0

○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해당

    - 위의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됨

    -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때눈에 원정출산자는우리나라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22세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남자의경우 22세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원정출산자 제외)

 

2.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 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 다. 과거 우리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회복한사람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 라. 외국에 장기거주하다 국내에 만 65세 이후에 영주귀국하여 우리국적을 회복한 동포

    - 마.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등

          

3. 우리국민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경우

    (후천적 비 자발적 복수국적자)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 유형(15조2항)

     가.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나.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다.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젇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이러한 사람중에서 성년(대부분 혼인으로 그 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경우가이에 해당)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미성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동일한 기간내에(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국적을 선택할 때에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

 

※ 우리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북수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우에는 종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때 바로 우리국적이 상실되며,

    가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부(구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었어도 우리 국적은 상실되고 없은 상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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