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절차 안내
1. 결혼비자신청에 앞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이 신청자가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주필리핀 한국대사관 : 민원실 2번창구)할 때에 영사면담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 결혼비자 신청 안내
ㅇ 주재국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할수 있는 시청 게시판에 10일동안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 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 사실을 공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당관에서는 한국인 결혼 신청자가 상대 배우자의 성장배경, 가족사항,
성격, 결혼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어 성공한 국제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7.1부터 주재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기간인 10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및 미혼증명서 신청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
(3번창구)
* 접수 후 당일 오후 2:30분 영사면담
(오후 2시까지 영사관에 오셔서 대기)
*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작성하신 후 3번창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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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면담시 구비 서류
※면담양식 5종류 작성 및 준비서류(영사관 민원실 비치양식) 1. 결혼인터뷰 기초자료 1부 2. 언약서(SWORN STATEMENT) 1부 3. 진술서(AFFIDAVIT) 1부 4. 미혼증명서 발급시 영사면담 확인증 1부 5. 민원신청서 1부 6.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복사 2부 7.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복사 2부 8. 필리핀 배우자 여권(사진면) 복사 1부 * 여권이 없을 경우 다른 신분증명서 복사 1부 |
▣ 영사면담 시 ※필히 외국인배우자와 같이 면담해야 함.
※ 영사면담이 끝나면 공증(2번)창구에 영사면담 확인증을 제출 하시어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미혼증명서 발급 후 결혼비자 신청 절차
① 필리핀 결혼허가 신청(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시청)
⋇ 필리핀은 중혼과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결혼 적격 여부 심사
② 10일간의 결혼신청 공고기간 후 결혼허가(Marriage Licence)수령 후 결혼식
③ 결혼증명서 등록 후 수령(필리핀시청,NSO)
④ NSO 발행 결혼증명서(원본) 공증 (대사관 18층 2번 창구)
⑤ 공증받은 결혼증명서 원본을 한국으로 송부
⑥ 한국 혼인신고(호적관서)
- 필리핀 결혼증명서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공증서 제출
⑦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필리핀 배우자에게 송부
⑧ 비자신청
- 비자신청 접수 후 WORKING-DAY 5일 후 비자 발급
⋇ 심사결과에 따라 WORKING-DAY 6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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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1부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여권(앞면) 복사 1부 - 필리핀배우자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한글본)원본 1부 - 필리핀 통계청(NSO) 발행 결혼증명서 복사 1부 - 필리핀 배우자의 NBI(신원조회서) 또는 Police Clearance 사본 1부 -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복사 1부 - 수수료 : 1,500페소 * 추가서류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
* 배우자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등록증 복사 1부 - 국제결혼등록증 복사 1부 - 보증보험증권 복사 1부 - 개별 개약서 복사 1부
* 배우자를 친인척의 소개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친인척의 신분증 복사 1부 - 친인척의 NSO필리핀 결혼증명서 복사 1부
* 배우자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지인의 신분증 복사 1부 (여권 또는 한국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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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해외동포위원회)교육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 전 CFO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리핀인 배우자가 거주 자격(F-21)의 비자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CFO 교육이수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 하신후 영사관(2번창구)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CFO 교육을 받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단기비자(C-3)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필리핀공항 출국시 왕복 항공권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필리핀을 다녀가고자 할 때 공항에서 또 다시 CFO 교육이수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CFO 교육을 받고 배우자 자격의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F-21)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 왕복항공권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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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CFO 마닐라 : 02-913-6439, 02-911-1814 CFO 세부 : 032-235-3745, 032-235-3746 |
국제결혼 주의사항
(결혼중개행위 불법)
o 필리핀은 영리목적의 결혼중개 행위는 물론 결혼중개 업체의 설립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중한범죄(인신매매범)로 분류되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Anti Mail Order Bride Law)
o 그 내용을 보면 개인, 단체, 법인 등이 광고나 뉴스, 팜플렛 등으로 결혼을 알선하고 중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적발되어 기소될 경우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및 8천페소 이상 2만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관련된 경우 이러한 형벌을 받은 후 추방되어 영구입국이 금지되므로 중개자를 이용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선과 같은 일반적인 결혼소개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o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 국제결혼 맞선을 보기 위해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이 호텔 및 맞선장소에 나갔다가 필리핀 NBI(범죄수사국)직원에게 적발되거나 필리핀인들로부터 불법행위를 무마해준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불법 결혼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결혼목적으로 필리핀 방문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필리핀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