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등 폐기물 수거도 안전기준 적용...11월부터 시행 작성자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작성시간26.06.22|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0621095910822어린이집·학교 등 폐기물 수거도 안전기준 적용...11월부터 시행 | 아주경제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단지와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에도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인력 기준 등이 ...www.ajunews.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