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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건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자케딩|작성시간08.02.28|조회수80 목록 댓글 0

자동차검사 일원화·부품인증제·리콜 전 수리비용보상제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하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 불량·저질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인증제도’, 제작사의 공식 리콜이전에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 등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08. 2.26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도’ 도입으로 총266억원의 검사비용 절감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건교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검사비용 :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천원 각각 소요
   ** 미수검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의 처분 가능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국민불편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두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금번의 종합검사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의 경우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되어 약 총266억원 절감되며, 그 외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부품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보험료 인하

그동안 우리나라는 완성차 위주의 안전도 관리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자동차 품질향상에 따른 내구연한의 증대 및  저급부품의 수입선으로 거론되는 있는 동남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부품에 대한 안전도 확보정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자동차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지역별 부품 수입 추이 】(단위 :  천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성장률

아시아

975,149

1,076,797

1,095,582

1,242,270 

1,558,911

9.9

중동

273

390

967

1,278 

1,789

45.7

E.U

698,402

847,180

1,202,759

1,247,038 

1,296,103

13.2

북미

304,982

310,077

364,395

405,794 

460,571

8.6

중남미

15,967

6,451

2,669

7,370 

12,201

-5.2

아프리카

9,180

9,871

9,643

9,129 

9,476

0.6

대양주

136,811

158,976

114,811

92,968 

55,201

-16.6

기타

198

681

73

573 

153

-5.0

합 계

2,140,962

2,410,423

2,790,899

3,006,420

3,394,405

9.66

* 출처 : 무역협회

‘자동차 부품인증제’의 도입으로 첫째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둘째 부품유통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로 직접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해져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생존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셋째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부품의 증가로 정비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하 조정이 기대된다.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 도입으로 자동차소비자의 권익보장

자동차의 리콜발생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제작사의 공식 리콜 이전에 안전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리콜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시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리콜전 수리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관련 소비자불만 해소 및 제작단계에서 자동차회사의 주의의무 제고로 국내에 공급되는 자동차의 품질향상도 기대된다.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 공포, 내년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은 종합검사제도 및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는 공포 1년후(‘09. 3월), 자동차부품인증제는 법 공포 후 1년6월 후(’09.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게시일 2008-02-27 09:53:00.0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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