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동차는 고장도 안나고 수리도 점점 필요치 않게 된다. 컴퓨터화되어져 자기 진단을 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자동차. 거기다 미래로 갈수록 자동차의 부품 교환이나 연료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반면 자동차의 외관은 갈수록 더욱 고급화되어지고 보기에 더욱 좋아야 하는데...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접촉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동차의 생명 또한 날로 늘어나 외관만 잘 가꾸고 관리하면 오래도록 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수는 꼭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일본은 이미 카센터에서도 40% 정도가 외형복원업 즉 도장과 판금을 접목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왜 국내는 카센터의 외형복원 접목률이 2%정도 내외인지에 대하여 논하자면 사연은 길어진다. 기존의 정비연합은 정비공장 즉 공업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었고 정비공장의 주 수입원인 도장과 판금을 카센터에서 할 경우 그 이후의 외장 시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고 자동차의 도색, 판금의 비용은 거의 월급을 다 들여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쌌다. 한편으로는 자동차를 가진 소비자가 이쪽 반면으로는 문외했다는 뜻도 된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간다. 카센터에 맡겨도 수리가 가능하고 오히려 공장보다 더 싸게 해주더라는 것이다. 그럼 카센터는 과연 이러한 도색, 판금 작업이 합법적이었나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데... 합법적인 작업이 되려면 작업에 대한 견적만 내어서 정비공장에 싸게 의뢰하여 일부 마진만 본다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5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을 때 정비공장에는 40만원에 맡기고 10만원의 공마진을 본다는 얘기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 부터 외국자동차도 들어올 수 있게끔 WTO개방도 되었고 외제차는 컴퓨터화 된 차들이 A/S와 보증기간을 갖고 들어오는 바 정부에서 국내 차들도 컴퓨터화해서 만들고 A/S와 보증을 하게끔 정책을 이끌어 정비 인력들도 키워내고 각 지역마다에 자동차 회사의 써비스점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이 영세 카센터의 생존을 위협하게되고 이 영세 카센터들은 벌이를 위해 직접 도장과 판금의 물량까지도 욕심내게 되는데 이들을 칭해 야매, 혹은 사사라고도 불리는 불법 도장업체로 전락하게 된 바이다. 하지만 무허가 도장업체인 이들은 각종 판금, 연마, 열처리, 페인트 분사로 분진, 소음, 악취를 일으켜 환경까지 오염시키게 되는데... 이에 정비연합은 불법 도장을 근절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여 단속케까지 하게되고 이로 인해 불법 도장, 판금을 한 영세 카센터는 벌금이나 실형을 받기도 하다가 눈을 피해 주택가로까지 숨어드는 경우도 발생하여 잡고 쫒기는 싸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정비를 하는 측의 문제이고 실상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다치면 병원에 갈 일과 약국에 갈 일이 따로 있다. 아플 때 흔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 아닌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약국을 찾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또 뼈가 부러진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약국 또한 없다. 하지만 살짝 긁힌 정도라 약을 사서 바르면 될 정도라면 누구나 약국을 찾고 치료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떠한가 하면 살짝 긁혀서 칠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카센터에서는 도장을 하기만 해도 법령에 처벌을 받을 터 소비자는 차를 끌고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정비공장을 찾아가 맡기고 찾기란 여간 불편함이 아니다. 또한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말이다. 이에 2000년 3월 정부에서는 일부의 규제를 개혁하게 되는데...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린 개혁은 이러하다. 자동차의 `경미한 부분도장`을 종합 또는 소형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즉 정비업 등록 없이 경미한 부분도장을 할 수 있다고 법률해석을 변경한 일이다. 여기서 경미한 부분도장이란 판금,용접,열처리 없이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콤푸레셔를 사용치 않고 자동차 흠집 부위를 전체가 아닌 부분부분을 분사하거나 칠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하여 허용했다. 판금 등의 작업을 하지않기 위하여 덴트라는 무판금 복원방식의 작업을 하고, 콤푸레셔(콤푸레셔란 한국공업규격에서 임펠라,로우터 회전운동,피스톤 왕복운동으로 기체를 압송하고 압력비가 2이상 송출압력이 1기압 이상인 기계를 말하고, 콤푸레셔를 사용하여 도장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되기 때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등록되어진 특허 부분도장기계를 사용하며, 판넬 단위별로 부분적으로 도장하여도 표시가 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기술을 특허받아 법적 허용범위를 만족시켜 외형복원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내에도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점 이라는 사업아이템이 활성화 시기를 맞게 되는데... 문제는 외형복원 장비나 기술을 특허내고 국무조정실을 찾아다니며 이 법안을 풀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형복원 체인점 영업을 하러 왔다가 혹은 기술부로 고용되었다가도 이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노하우를 배워 나가서 또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체인점 중에서도 일부는 체인점의 간판을 내리고 직접 외형복원 회사를 차려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국내의 외형복원 업계가 무분별해졌다는 데 있다. 이에 기술(특허 제 0329291 호. 자동차의 흠집제거 도장방법)의 특허권자인 KDC는 타 업체의 기술이 기존의 특허기술과 동일함을 주장하고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에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06년 12월 특허법원은 KDC의 특허는 승소하여 특허를 인정받게 되고 타 업체의 특허는 무효하다고 판결하게 된다. 이리하여 국내의 외형복원 업계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글의 요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의 새로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현재도 계속 이러한 모방 업체들을 통한 창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방 기술로 창업한 후 특허 소송 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기위한 방법으로는 각 회사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시연해 보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디카나 핸드폰 등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두는 것이 한 방법이라 하겠다. 기술특허란 공개되어져야만 제3자가 그 기술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연 과정을 공개하여야만 한다. 대부분 그 회사의 특허 내용과는 다른 특허기술, 즉 타 회사의 기술을 모방,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인데 이를 잘 확인하여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촬영해 둔 동영상은 차 후 특허모방, 침해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었을 시 그 회사가 어떠한 기술을 전수, 판매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줄 자료이므로 또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꼭 준비하라. 먼저 KDC를 방문하여 그 기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타사를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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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외형복원 요람 KDC (케이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