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월 건축법개정으로 소규모업체도 건축물을 시공하는경우
현장관리인(대리인)배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실기시험만 있고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합격할수 있는
건축도장,방수,거푸집,온수온돌기능사를 취득하면
해당면허에 맞는 기술자가 되고,
건설경력 있으신분들은건설기술자 경력수첩까지 발급받게 되어
현장관리인(대리인)자격을 얻게 됩니다.
건설정보25시는
원서접수대행은 물론
1일합격특강 8시간 실기교육으로
매회 마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경력수첩발급 까지
발급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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