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장 일반 행동단원 이외의 단원 등급
1. 단원의 구분
2. 쁘레또리움 단원
가. 쁘레또리움(PraeTorium) 단원은 일반 행동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단원이다.
나. 이 쁘레또리움 단원은 행동단원의 통상적인 주간 활동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신심 행위를 추가해서 이행한다.
(1) 뗏세라의 전 기도문 매일 봉헌(묵주기도 5단 포함)
(2) 매일 미사 참례와 매일 영성체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주간에 1~2회 빠질 수 있음
(3) 성교회가 공인한 일정 형태의 다음 일과 중에서 한가지를 매일 바친다.
· 성모소일과
·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소일과
· 로사리오 기도 15단(도미니꼬회 제삼 회원인 경우)
·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12번(프란치스꼬회 제삼 회원인 경우)
· 성무일도의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다. 쁘레또리움 단원에 대하여 이해해둬야 할 사항 :
(1) 쁘레또리움 단원은 단원의 한 등급일뿐 조직체의 별개의 구성 단위가 아님
(2) 쁘레또리움 단원만으로 된 별도의 쁘레시디움을 세워서는 안된다.
(3) 본 단원 확보에 강제성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개별 단위의 사적인 약속일 뿐이다.
(4) 단원이 되도록 권고는 자주 해야 하지만 그 이름을 지정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쁘레또리움 단원의 자격은 특별명부에 이르을 올리면 된다.
(6) 영적지도자와 단장은 쁘레또리움 단원을 늘리도록 힘써야 한다.
라. 레지오는 쁘레또리움 등급의 단원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활동에서 기도에 의존하는 정신을 더욱 풍부히 가지도록 만들고 마침내, 레지오의 주목적과 그 궁극 도달점은 단원들을 성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층더 완전히 깨닫도록 만들 것이다.
3. 협조단원
가. 협조단원의 자격
: 협조단원은 사제, 수도자 및 평신도 누구나 될 수 있다. 즉, 행동 단원의 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레지오에 참여하는 사람은 협조단원이 된다.
나. 협조단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다. 협조단원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 기초등급 협조단원은 그냥 "협조단원"이라 한다.(기도하는 레지오 군단의 왼쪽 날개)
(2) 상위등급 협조단원은 "아듀또리움 단원"이라 한다.(기도하는 레지오 군단의 바른쪽 날개)
라. 협조단원이 바쳐야 할 기도 봉사는 성모님 의향대로 바친다. 협조 단원의 기도 봉사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 바칠 필요는 없고, "복되신 동정녀"를 위하여 바치면 된다.
마. 이 두 단계의 협조 단원은 레지오의 양쪽 날개와 같다. 협조단원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이 날개는 넓게 펴지는 것이다.
바. 협조단원의 신심 행위(기도 봉헌) :
(1) 기초등급 "협조단원"의 경우는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을 전부 날마다 바친다.
(2) 상위등급 "아듀또리움 단원"의 경우는 쁘레또리움 단원과 동일한 기도 봉헌을 한다.
4. 협조단원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일반사항
가. 협조단원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는 최대 한도의 봉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최소 한도의 봉사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단원들은 그 밖의 많은 기도와 신심 행위를 동일한 지향으로 바쳐야 한다.
나. 협조단원들의 기도 봉사는 어떤 지역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