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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이 작성시간13.03.12 네, 맞습니다.
2013년 시험부터는 필기시험 볼 때 OMR카드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험원서 접수할 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모두를 등록해 두면 되구요...
아, 이번 경기도 경력경쟁 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OMR카드에 표기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구요.^^;;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필기 성적에 수험생에게 가장 유리한 상태의 가산점이 더해져 최종 점수로 계산되어진다고 합니다.
단, 자격증의 등록은 시험에서 가산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에 한해서만 가능하구요...
민간 자격증이라든가... 가산점 적용이 안되는 것은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