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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의 성립

작성자김한수|작성시간05.03.10|조회수355 목록 댓글 0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1. 국제매매계약 성립의 의의
국제매매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매도인, 매수인의 두 당사자간의 물품을 매도하겠다는 청약과 물품을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서 성립한다.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두 의사표시는 국제적으로 격지간 계약이므로 그 효력의 발생 시점이 국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계약의 성립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영미법 국가의 약인이론(약인이론), 대륙법계 국가의 밥률이론 사이에 차이로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엔나협약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약성립의 요소인 청약의 유효성, 효력발생시점, 청약의 방식,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승낙의 유효성, 승낙의 효력발생시점, 승낙의 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체결방식에 대한 불일치도 규정하여 계약체결방식의 차이에서 또는 불일치도 해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계약성립에 관하여 설명키로 한다.

2. 계약의 청약

가.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다.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성되어야 하고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승낙이 있으며 계약성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비엔나협약 제14조 제2항).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인 청약의 유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순히 가격목록이나 물품의 카다로그 등을 우송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로서 청약으로 볼 수 없다. 청약의 유인에 의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숭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그러나 승낙에 따른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청약의 성립요소로서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청약의 내용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청약의 목적물과 그 수량 및 그에 대한 대금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안이 목적물을 나타내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수량과 대금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충분히 확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14조 제1항 제2문). 다만 대금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계약체결시에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하에서 매도되는 물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액을 묵시적으로 계약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비엔나협약 제55조). 따라서 대금에 관한 사항이 결여된 청약은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나. 청약의 효력발생 및 소멸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비엔나협약 제15조 1항). 즉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을 비롯하여(민법 제111조 제1항) 세계 각국의 법률이 일치되고 있다. 여기서 피청약자에게 도달된 때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문제되고 있으나 피청약자가 요지(요지)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청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멸과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소멸이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멸은 청약의 철회, 취소, 피청약자의 청약의 거절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청약의 소멸사유로는 기간의 경과, 당사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상실 등이 있다. 먼저 기간의 경과에 관하여는 비엔나협약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당사자의 사망에 관하여도 비엔나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는 대부분 법인 기타 기업이므로 당사자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등의 개인적인 능력상실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11조 제2항). 당사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등은 청약의 실효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영미계약법에서는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상실을 청약의 실효사유로 하고 있다(미국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8조(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피청약자의 승낙의 권능은 피청약자 또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기된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박탈 당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청약의 구속력
(1) 청약의 철회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청약자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그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철회(withdrawal)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15조 제2항). 다만 승낙기간의 설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불능(irrevocable)인 것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청약을 철회불능인 것으로 신뢰함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이미 행동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비엔나협약 16조). 대륙법계 국가는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고, 영미법계에는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청약의 취소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하기 전에 청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먼저 도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취소(revocation)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16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청약이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혹은 ②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와, ③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16조 제2항 (a)(b)). 최소의 효력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도달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16조 제1항).
(3) 청약의 거절
청약은 취소불능이든 아니든, 또 승낙기간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피청약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비엔나협약 제17조). 청약은 당사자가 미리 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거나 피청약자가 적극적으로 이 기간 내에 청약을 거절하면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거절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청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이 청약거절의 통지도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비엔나협약 제17조). 그러나 피청약자가 일단 청약을 거절한 후에 보다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도달시킨 경우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비엔나협약 제22조 유추해석).

3. 계약의 승낙

가. 승낙의 의의
승낙(acceptance)이란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한 피청약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비엔나협약 제18조 제1항 본문). 승낙의 핵심은 청약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청약에 대한 내용적 일치
승낙은 청약과 그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비엔나협약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 제534조와 같이,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약에 부가, 삭제 기타의 변경을 가하고 있는 것은 청약에 대한 거절(rejection of the offer)이면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른바 반대청약 : counter-offer)으로 본다고 정한다(비엔나협약 제19조 제1항). 그러나 한편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약에 부가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additional or different terms)을 가한 경우에도 청약 중의 조건을 실질적으로(materially)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응답은 승낙으로 한다(비엔나협약 제19조 제2항 제1문). 다만 청약자가 지체없이(without undue delay) 구두로 그 상위(discrepancy)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비엔나협약 제19조 제2항 제2문). 청약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의 조건이 승낙의 조건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한다(비엔나협약 제19조 제2항 제3문). 비엔나협약상 실질적 조건변경의 예로는 대금과 그 지급, 목적물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것 등을 들고 있다(비엔나협약 제19조 제3항).
(2) 승낙의 전달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절달되어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서면에 의한 형식적인 통지 외에도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도 승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타의 행위란, 청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 또는 거래관습에 의하여 물품을 발송(dispatch of the goods)하거나, 대금의 지급(payment of price)과 같은 이행행위의 일부 또는 청약자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의 충족 등을 의미한다(비엔나협약 제18조 제3항 본문). 단순한 침묵 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silence or inactivity)은 그 자체만으로는(in itself) 승낙이 되지 않는다(비엔나협약 제18조 제1항 단서). 단순한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으나, 이에 부가하여 승낙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유 또는 사정이 있으면 단순한 침묵 또는 부작위도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결국 청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 또는 거래관습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엔나협약 제9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이러한 통지를 해태하여 단순한 침묵이나 부작위에 의한 승낙해태는 승낙으로 본다는 승낙의 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엔나협약상 승낙의 제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3) 승낙의 통지의 상대방
승낙의 통지의 상대방은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승낙의 통지를 청약자 이외의 자에게 할 경우 승낙통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승낙의 효력방생 및 소멸
(1) 승낙의 효력발생
승낙은 승낙적격의 기간, 즉 승낙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비엔나협약 제18조 제2항 제1문). 그리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비엔나협약 제23조).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도 포함한 거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비엔나협약 제18조 제2항 제2문). 다만 구두에 의한 청약(oral offer)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비엔나협약 제18조 제2항 제3문). 우리 상법에서도 대화자간에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고(상법 제51조), 민법에서도 해석상 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보므로, 이 점은 우리의 민법·상법과 비엔나협약의 규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승낙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 중에 정한 승낙기간은 전보를 배달하기 위하여 교부한 때, 서신에 기재된 날짜, 혹은 서신에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봉투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 그러나 격지자간의 계약에 관한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자가 발신과 수신간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전화 텔렉스 기타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승낙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비엔나협약 제20조 제1항 제2문). 그리고 승낙기간의 만료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승낙기간 중 공휴일(official holiday) 또는 비거래일(non-business day)은 기간에 산입되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거래일에 해당되어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은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the first business day)까지 연장된다(비엔나협약 제20조 제2항). 이는 우리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2) 승낙의 소멸
승낙은 그 의사표시의 발송 후 효력발생 전(즉, 도달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승낙의 효력발생 전에 또는 승낙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그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2조). 비엔나협약은 승낙이 지연된 경우 청약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즉,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이더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취급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1항). 또 지연된 승낙을 포함하고 있는 서신 기타 서면으로 미루어 보아, 통상의 통신상황이면 지연없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승낙을 발송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일지라도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제1문).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자가 지체없이(without delay) 피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뜻을 구두로 통지하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제2문).

다. 승낙의 통지의무
청약을 받은 자에게 승낙 수락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우리 상법 제53조에 의하면 상인이 통상거래를 행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비엔나협약 18조 1항), 다만 당사자간에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비엔나협약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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