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시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나?
(1) 제시기간표시가 없는 경우 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장의 기본요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류제시기간은 신용장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용장에는 선적서류가 발행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선적일자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유효기일보다 늦게 제시되어서는 안된다(통규 §43.a).
(2) after를 사용한 경우 선적일 다음 일자가 기산일이 되고 from을 사용하면 기재된 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신용장에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f transport document(s)”라고 되어 있고 선적일이 9월 1일이면 9월 1일은 포함되지 않고 9월 2일이 기산일이 되어 9월 11일까지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상에 명시가 없어 21일 이내에 제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after대신에 from을 사용할 때에는 기재된 일자 9월 1일자로부터 기산된다(통규§47. a).
(3)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기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서류제시기간이 유효기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유효기일이
9월 9일이고 운송서류 발행일이 9월 1일이면 제시일의 최종일은 9월 11일이 된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유효기일인 9월 9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9월 9일까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차 개정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의 발행일자후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ransport documents)라고 규정하여 발행일자에 관련하여 분쟁이 많았었으나 제 5 차 개정시 선적일자후 (after the date of shipment)라고 규정하여 명확하게 되었다.
(4) 선적일자는 서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운송서류의 종류에 따라 선적일자의 내용이 다르다. 1983년 4차개정 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었으나 1993년 5차개정 규칙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a항에서 "shipment"란 "loading on board", "dispatch", "accepted for carriage", "post receipt", "pick-up", "taking charge" 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선적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일이 기산일이 된다.
* 본선적재선하증권
본선적재부기상의 본선적재일이 기산일이 된다.
*수취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의 발행일자(수취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 항공운송장
항공운송장상의 발행일자가 기산일이 되나 신용장에서 실제발송일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실제 발송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 철도 또는 트럭회사 화물상환증
화물을 운송을 위하여 수취한 날(상환증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신용장에서 실제발송일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실제발송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 특사배달 또는 우편수취증
특사배달수취증은 집하일(the date of pick-up), 우편수취증은 우편수취일(the date of post receipt)일이 기산일이 된다. 즉, 서류의 발행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실제발송일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실제발송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복합운송서류
화물의 수탁일자(the date of taking in charge) 즉, 서류의 발행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본적적재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본선적재일이 기산일이 된다.
*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수회의 선적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므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 43조 b 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운송서류상에 표시된 가장 늦은 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인천에서 출발하여 군산과 부산을 거쳐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경주호에 인천, 군산과 부산에서 상품을 15,000pcs, 20,000pcs 그리고 30,000pcs를 선적한 경우 분명히 분할선적에 속한다. 그러나 동일 선박 즉, 경주호에 선적이 이루어졌고 인천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시애틀까지 가는 동일항해에 대하여 수회의 선적이 일어난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통규 §43.b). 그리고 인천에서 9월 1일, 군산에서 9월 2일 그리고 부산에서 9월 3일에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선적일자인 9월 3일이 기산일이 된다.
12. 신용장과 통일규칙
신용장은 몇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신용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서류에 관한 사항 (3)선적에 관한 사항과 (4)기타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사항과 관련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신용장의 종류
통규 §8 (취소가능신용장)
통규 §9 (취소불능신용장)
(2) 유효기일 및 종료지점
통규 §42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장소)
통규 §47.a (to, until등의 해석)
(3) 개설의뢰인
통규 §2 (개설의뢰인의 뜻)
(4) 통지은행
통규 §11 (전신 및 사전통지신용장)
(5) 신용장금액
통규 §39.a (about, circa등의 해석)
(6) 지정은행과 신용장의 사용방법
통규 §10.a. b (지정은행과 신용장의 사용)
나. 서류에 관한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통규 §5.b (서류명시의 의무)
통규 §20.b (서류의 원본)
통규 §21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서류의 발행일과 자료에 대한 명시)
통규 §20.a (first class 또는 well known의 사용금지)
(2) 운송서류
통규 §23 (해상선하증권)
통규 §24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통규 §25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규 §26 (복합운송서류)
통규 §27 (항공운송서류)
통규 §28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통규 §29 (특사배달 및 우편수취증)
통규 §30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통규 §31 (갑판적, 내용부지약관, 송하인의 명칭)
통규 §32 (무고장운송서류)
통규 §33 (운송서류상의 운임의 선지급 또는 후지급의 표시)
(3) 보험서류
통규 §34 (보험서류)
통규 §35 (불명료한 보험용어 및 면책비용)
통규 §36 (전위험보험담보의 의미)
(4) 상업송장
통규 §37.a (상업송장의 작성)
(5) 기타 서류
통규 §38 (중량증명)
(6) 상품에 관한 명세
통규 §37.c (상품에 관한 명세)
(7) 서류제시기간
통규 §43 (서류제시일자/발행일자)
다. 선적에 관한 사항
통규 §40 (분할선적등)
통규 §41 (할부선적)
통교 §23 - §28 (환적)
통규 §31 (갑판선적)
통규 §46 (선적 등)
통규 §47.a (to, until 등의 해석)
통규 §47.c (first half, second half의 해석)
통규 §47.d (beginning, middle, end의 해석)
라. 기타 사항
통규 §19 (상환)
통규 §9.b (확인)
통규 §48 (신용장의 양도)
(1) 제시기간표시가 없는 경우 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장의 기본요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류제시기간은 신용장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용장에는 선적서류가 발행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선적일자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유효기일보다 늦게 제시되어서는 안된다(통규 §43.a).
(2) after를 사용한 경우 선적일 다음 일자가 기산일이 되고 from을 사용하면 기재된 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신용장에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f transport document(s)”라고 되어 있고 선적일이 9월 1일이면 9월 1일은 포함되지 않고 9월 2일이 기산일이 되어 9월 11일까지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상에 명시가 없어 21일 이내에 제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after대신에 from을 사용할 때에는 기재된 일자 9월 1일자로부터 기산된다(통규§47. a).
(3)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기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서류제시기간이 유효기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유효기일이
9월 9일이고 운송서류 발행일이 9월 1일이면 제시일의 최종일은 9월 11일이 된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유효기일인 9월 9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9월 9일까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차 개정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의 발행일자후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ransport documents)라고 규정하여 발행일자에 관련하여 분쟁이 많았었으나 제 5 차 개정시 선적일자후 (after the date of shipment)라고 규정하여 명확하게 되었다.
(4) 선적일자는 서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운송서류의 종류에 따라 선적일자의 내용이 다르다. 1983년 4차개정 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었으나 1993년 5차개정 규칙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a항에서 "shipment"란 "loading on board", "dispatch", "accepted for carriage", "post receipt", "pick-up", "taking charge" 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선적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일이 기산일이 된다.
* 본선적재선하증권
본선적재부기상의 본선적재일이 기산일이 된다.
*수취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의 발행일자(수취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 항공운송장
항공운송장상의 발행일자가 기산일이 되나 신용장에서 실제발송일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실제 발송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 철도 또는 트럭회사 화물상환증
화물을 운송을 위하여 수취한 날(상환증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신용장에서 실제발송일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실제발송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 특사배달 또는 우편수취증
특사배달수취증은 집하일(the date of pick-up), 우편수취증은 우편수취일(the date of post receipt)일이 기산일이 된다. 즉, 서류의 발행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실제발송일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실제발송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복합운송서류
화물의 수탁일자(the date of taking in charge) 즉, 서류의 발행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본적적재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본선적재일이 기산일이 된다.
*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수회의 선적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므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 43조 b 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운송서류상에 표시된 가장 늦은 일자가 기산일이 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인천에서 출발하여 군산과 부산을 거쳐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경주호에 인천, 군산과 부산에서 상품을 15,000pcs, 20,000pcs 그리고 30,000pcs를 선적한 경우 분명히 분할선적에 속한다. 그러나 동일 선박 즉, 경주호에 선적이 이루어졌고 인천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시애틀까지 가는 동일항해에 대하여 수회의 선적이 일어난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통규 §43.b). 그리고 인천에서 9월 1일, 군산에서 9월 2일 그리고 부산에서 9월 3일에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선적일자인 9월 3일이 기산일이 된다.
12. 신용장과 통일규칙
신용장은 몇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신용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서류에 관한 사항 (3)선적에 관한 사항과 (4)기타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사항과 관련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신용장의 종류
통규 §8 (취소가능신용장)
통규 §9 (취소불능신용장)
(2) 유효기일 및 종료지점
통규 §42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장소)
통규 §47.a (to, until등의 해석)
(3) 개설의뢰인
통규 §2 (개설의뢰인의 뜻)
(4) 통지은행
통규 §11 (전신 및 사전통지신용장)
(5) 신용장금액
통규 §39.a (about, circa등의 해석)
(6) 지정은행과 신용장의 사용방법
통규 §10.a. b (지정은행과 신용장의 사용)
나. 서류에 관한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통규 §5.b (서류명시의 의무)
통규 §20.b (서류의 원본)
통규 §21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서류의 발행일과 자료에 대한 명시)
통규 §20.a (first class 또는 well known의 사용금지)
(2) 운송서류
통규 §23 (해상선하증권)
통규 §24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통규 §25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규 §26 (복합운송서류)
통규 §27 (항공운송서류)
통규 §28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통규 §29 (특사배달 및 우편수취증)
통규 §30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통규 §31 (갑판적, 내용부지약관, 송하인의 명칭)
통규 §32 (무고장운송서류)
통규 §33 (운송서류상의 운임의 선지급 또는 후지급의 표시)
(3) 보험서류
통규 §34 (보험서류)
통규 §35 (불명료한 보험용어 및 면책비용)
통규 §36 (전위험보험담보의 의미)
(4) 상업송장
통규 §37.a (상업송장의 작성)
(5) 기타 서류
통규 §38 (중량증명)
(6) 상품에 관한 명세
통규 §37.c (상품에 관한 명세)
(7) 서류제시기간
통규 §43 (서류제시일자/발행일자)
다. 선적에 관한 사항
통규 §40 (분할선적등)
통규 §41 (할부선적)
통교 §23 - §28 (환적)
통규 §31 (갑판선적)
통규 §46 (선적 등)
통규 §47.a (to, until 등의 해석)
통규 §47.c (first half, second half의 해석)
통규 §47.d (beginning, middle, end의 해석)
라. 기타 사항
통규 §19 (상환)
통규 §9.b (확인)
통규 §48 (신용장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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