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거래는 교환대상의 내용에 따라서 무역거래(visible trade), 무역외거래(invisible trade), 자본거래(transfer of capital)와 기술거래(transfer of technology)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거래는 유형의 수단인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이며, 무역외거래는 무형의 수단인 용역 즉 운송, 보험, 여행에 관한 서어비스를 교환하는 행위이며, 자본거래와 기술거래는 생산요소인 자본과 기술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생산요소에는 이외에도 토지와 노동이 있으나 토지는 비이동적 성격 때문에 교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은 인격체의 생산요소이므로 경제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민 또는 고용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아뭏튼 이러한 국제경제거래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결제거래가 뒤따르게 된다. 예컨대 상품과 용역이 A국에서 B국으로 이동되면 채무관계를 결제하는 지급수단은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자본과 기술이 A국에서 B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정기간 후 또는 즉시 지급수단이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국내거래에 있어서의 지급수단으로서는 내국화폐가 사용되나 이는 통용범위가 일국내에 한정되므로 국제거래에서는 국제간 통용력이 있는 지급수단 즉, 외국환(foreign exchange)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결제거래는 국내결제거래와는 달리 여러가지 문제점이 개재하게 된다. 결제방법에는 현금지급(cash payment) 또는 일람출급지급(sight payment)과 외상지급인 연지급(deferred payment) 또는 기한부거래(usance)가 있다. 국내거래에 있어서 현금지급은 물품의 수수와 동시에 현금지급이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할 일이 없으며, 외상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신용과 신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쉬우므로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국제경제거래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격지간에 소재하므로 현금거래에 있어서도 상품의 수수와 대금결제에 있어서 시간적 간격이 개재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 해외자원(foreign resources)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개 일정기간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므로 소위 지급불능(payment default)이 개재하는 지급위험(payment risks)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상품이 교환된 경우의 대금결제방법부터 고찰하기로 하자. 이들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송금(remittances), ② D/P /A (documents against payment ocuments against acceptance), ③ 신용장(L/C:letter of credit)을 들 수 있다. 송금을 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방법에는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이 있는데, 전자는 수입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자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수출자(채권자)는 유리하나 수입자(채무자)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것으로써 수출자가 대금을 받고 물품을 선적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후자는 수입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반대로 수출자가 불리하다. 수입자가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금은 대금결제의 안전성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인 D/P /A는 어떤가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방법은 추심에 의하기 때문에 추심거래(collection)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수출자가 선적을 한 후 일정한 선적서류를 수출지의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며, 이 은행은 다시 수입자가 소재하는 수입지은행으로 서류를 보내고 이 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여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지급(payment) 또는 인수(acceptance)를 요구하게 된다.
전자가 D/P, 후자가 D/A이다. 이때 수입자가 D/P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D/A인 경우에는 인수를 하고 만기에 지급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입자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자가 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는 첫째, 물품을 자국으로 도로 가져가거나 둘째, 다른 회사에 전매를 하거나 셋째, 공매를 하거나 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나 비용 또는 손실을 면할 수 없다. 자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소요되며, 전매를 하거나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이 크다. 그러므로 D/P /A 역시 대금결제의 안정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면 신용장거래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말하여 위의 2가지 방법의 불안정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 L/C이다. 송금이나 D/P /A의 결점은 주로 수입자의 신용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방법이라도 수입자의 신용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는 도리밖에 없다. 즉, 지급을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도록 하지 않고 신용이 있는 제 3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 3자가 지급한다면 수출자에게 위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지극히 양호한 자가 필요한데 이는 인류가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신용이 있는 은행이 이를 행할 수가 있다. 예컨대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못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수출자가 선적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이것이 다름 아닌 신용장인 것이다. 이러한 안전성때문에 현대무역의 대부분이 L/C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L/C야 말로 무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수출자가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지은행에 제시하면, 서류가 L/C조건을 충족하는 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므로, 수입자 또는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받을 수 있다. 이는 송금 또는 추심방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역환방식이라 한다. 역환이란 송금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송금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역청구하는 것이다. 송금에는 D/D(demand draft, 송금환), M/T (mail transfer, 우편환),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가 이용되고, 역환에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이 이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L/C란 역환을 하여도 좋다는 사전수권서와 같은 것이다.
다음 무역외거래에서는 어떤가? 이는 일정한 용역의 제공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한 것인데 역시 채무자가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나 문제가 있으므로 L/C를 개설하게 된다. 또 자본거래와 기술거래에서도 지급이행의 보증이 필요하며 이때에도 L/C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특수한 경우로서 실제 국제경제거래에 돌입하기 전에 재화 및 용역의 수출예정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장이나 보증서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보증서(bid bond),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선지급보증금(advance payment bond) 또는
하자보증금(retention money bond)을 위한 L/C 또는 L/G의 발행이 그것이다. 계약을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 응찰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므로 예정계약금액의 1%-3%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손실이 크므로 계약금액의 10%를 예치토록한다. 또 의무이행에 착수하면 발주자(owner)가 10%정도의 선지급(advance payment)을 하므로 담보조로 동액의 보
증금을 걸도록 하고 의무이행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는 예가 있어 역시 보증금을 걸게 된다.1)이러한보증금은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설비(plant), 선박, 항공기 등의 수출과 건설수출의 경우에 이용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결제거래는 국내결제거래와는 달리 여러가지 문제점이 개재하게 된다. 결제방법에는 현금지급(cash payment) 또는 일람출급지급(sight payment)과 외상지급인 연지급(deferred payment) 또는 기한부거래(usance)가 있다. 국내거래에 있어서 현금지급은 물품의 수수와 동시에 현금지급이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할 일이 없으며, 외상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신용과 신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쉬우므로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국제경제거래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격지간에 소재하므로 현금거래에 있어서도 상품의 수수와 대금결제에 있어서 시간적 간격이 개재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 해외자원(foreign resources)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개 일정기간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므로 소위 지급불능(payment default)이 개재하는 지급위험(payment risks)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상품이 교환된 경우의 대금결제방법부터 고찰하기로 하자. 이들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송금(remittances), ② D/P /A (documents against payment ocuments against acceptance), ③ 신용장(L/C:letter of credit)을 들 수 있다. 송금을 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방법에는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이 있는데, 전자는 수입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자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수출자(채권자)는 유리하나 수입자(채무자)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것으로써 수출자가 대금을 받고 물품을 선적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후자는 수입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반대로 수출자가 불리하다. 수입자가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금은 대금결제의 안전성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인 D/P /A는 어떤가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방법은 추심에 의하기 때문에 추심거래(collection)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수출자가 선적을 한 후 일정한 선적서류를 수출지의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며, 이 은행은 다시 수입자가 소재하는 수입지은행으로 서류를 보내고 이 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여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지급(payment) 또는 인수(acceptance)를 요구하게 된다.
전자가 D/P, 후자가 D/A이다. 이때 수입자가 D/P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D/A인 경우에는 인수를 하고 만기에 지급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입자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자가 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는 첫째, 물품을 자국으로 도로 가져가거나 둘째, 다른 회사에 전매를 하거나 셋째, 공매를 하거나 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나 비용 또는 손실을 면할 수 없다. 자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소요되며, 전매를 하거나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이 크다. 그러므로 D/P /A 역시 대금결제의 안정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면 신용장거래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말하여 위의 2가지 방법의 불안정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 L/C이다. 송금이나 D/P /A의 결점은 주로 수입자의 신용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방법이라도 수입자의 신용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는 도리밖에 없다. 즉, 지급을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도록 하지 않고 신용이 있는 제 3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 3자가 지급한다면 수출자에게 위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지극히 양호한 자가 필요한데 이는 인류가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신용이 있는 은행이 이를 행할 수가 있다. 예컨대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못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수출자가 선적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이것이 다름 아닌 신용장인 것이다. 이러한 안전성때문에 현대무역의 대부분이 L/C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L/C야 말로 무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수출자가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지은행에 제시하면, 서류가 L/C조건을 충족하는 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므로, 수입자 또는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받을 수 있다. 이는 송금 또는 추심방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역환방식이라 한다. 역환이란 송금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송금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역청구하는 것이다. 송금에는 D/D(demand draft, 송금환), M/T (mail transfer, 우편환),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가 이용되고, 역환에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이 이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L/C란 역환을 하여도 좋다는 사전수권서와 같은 것이다.
다음 무역외거래에서는 어떤가? 이는 일정한 용역의 제공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한 것인데 역시 채무자가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나 문제가 있으므로 L/C를 개설하게 된다. 또 자본거래와 기술거래에서도 지급이행의 보증이 필요하며 이때에도 L/C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특수한 경우로서 실제 국제경제거래에 돌입하기 전에 재화 및 용역의 수출예정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장이나 보증서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보증서(bid bond),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선지급보증금(advance payment bond) 또는
하자보증금(retention money bond)을 위한 L/C 또는 L/G의 발행이 그것이다. 계약을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 응찰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므로 예정계약금액의 1%-3%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손실이 크므로 계약금액의 10%를 예치토록한다. 또 의무이행에 착수하면 발주자(owner)가 10%정도의 선지급(advance payment)을 하므로 담보조로 동액의 보
증금을 걸도록 하고 의무이행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는 예가 있어 역시 보증금을 걸게 된다.1)이러한보증금은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설비(plant), 선박, 항공기 등의 수출과 건설수출의 경우에 이용되는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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