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P, D/A의 의의

작성자김한수|작성시간03.08.11|조회수238 목록 댓글 0

국제무역 대금결제방법은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무신용장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D/P, D/A방식이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현금거래를 뜻한다.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수입상이 인수(acceptance)의 의사를 표시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은 어음만기에 지급하는 외상거래를 뜻한다.
D/P, D/A 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한다. 즉 D/P는 수출상이 자기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입상에게 서류가 도달된 후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수출상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D/A는 수입상이 서류를 인수한 후 일정기간 뒤에 대금을 결제한다. 그러므로 D/P, D/A 거래에서는 대금결제를 전적으로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게 된다. D/P는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서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위험이 적으나, D/A는 수입상이 서류인수 후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입상이 D/A 서류를 인수한 후 도산한 경우에는 수출상이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수입상이 계약 체결 후 시장조건의 악화로 수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서류인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D/P, D/A 거래에서는 수출상이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추심에는 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에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와 추심의뢰인이 직접 추심은행에 서류를 송부하는 직접추심(direct collection)의 두 종류가 있다. 즉 직접추심이란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이 미리 참조번호를 기재한 추심지시서(pre-numbered collection instruction)를 얻어서, 그가 거래은행의 환거래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에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의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서류취급과정(paperwork process)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출자는 서류를 송부한 후 관련 추심지시서 사본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자신이 추심의뢰한 것처럼 일반적인 화환추심과 똑같이 처리한다. 이때 추심지시서는 반드시 추심의뢰은행의 양식이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최근에 대금결제방법으로 D/P, D/A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은행이 관여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은행수수료가 추심거래에 비하여 비싸다. 즉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코레스비용, 인수수수료(기한부거래에 한함) 등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D/P, D/A거래는 이러한 비용부담이 없다. 오랫동안 거래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에는 구태여 신용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세계무역시장이 경쟁의 격화로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되어 수출상이 대금회수상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D/P, D/A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D/P, D/A거래도 수출어음보험을 이용하면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
셋째, 기업의 국제화로 기업이 세계 도처에 지사 및 현지법인을 설치하여 본.지사간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지사간 거래에는 신용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추심거래(D/P, D/A)도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추심거래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로서는 선적을 한 후 대금회수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또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한 후 수출지에서 추심전 매입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다.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 시점부터 수입자의 대금결제완료 시점까지 개설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계속되나, 추심거래는 수출상의 추심의뢰에 따라서 은행이 추심을 이행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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