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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강의

선물환

작성자김한수|작성시간02.02.18|조회수1,342 목록 댓글 0
선물환

(1) 선물환 개요
환리스크의 커버를 위하여 제일 먼저 고안된 것이 선물환(forward exchange)이다. 환율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환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게 될 자는 손실을 면하기 어렵다. 선물환은 미래의 환율을 미리 정하므로 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현물환(spot exchange)이 주로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에서 거래되지만 선물환은 주로 보험적 동기(insurance motive)에서 거래된다. 선물환 수요에는 헤징수요, 차익거래 수요와 투기적 수요 3가지가 있는데 전 2자가 보험적 동기에 의한 선물환의 수요이고 투기적 수요는 오히려 선물환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수요이다.
첫째, 헤징수요(hedging demand)는 거래적 수요(transaction demand)라고도 한다. 외국과 경제거래를 하는 자는 외환을 수취하기도 하고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과 실제 외국환의 수수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개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한국의 X상사가 미국의 Y상사와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19××년 4월 1일에 체결하였으나 실제 그 대금을 Y로부터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X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L/C를 받고 원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고 Y에게 수출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X는 매매계약 시점인 19××년 4월 1일경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도가격을 산정할 것이다. 예컨대 제품의 국내가격이 ₩2,400이고 당시 환율이 US$1=₩1,200이라면 미국 달러 표시가격은 US$2가 됨이 자명하다. 이때 이 대금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수취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받게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즉, 3개월 후의 환율이 ₩1,200이면 상관이 없으나 환율은 변동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개월 후의 환율이 US$1=₩1,150이라면 X가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돈은 ₩2,300이 되어 100의 손해를 본다. 그러나 X는 선물환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 3개월 선물환율이 US$1=₩1,195인 경우 X는 3개월 선물환을 매도하면 3개월 후에 미달러를 ₩1,195에 은행에 매도할 수가 있다. 실제 환율이 US$1=₩1,150이 되더라도 은행은 선물환 계약율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물환을 이용하면 US$당 50원의 손해를 US$당 5원의 손해로 줄일 수가 있다. 또 5원의 손해는 예측가능하므로 수출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컨대 단가를 ₩2,400 대신에 ₩2,430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수입계약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금일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경우 수입계약체결과 동시에 선물환매입계약을 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수출계약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손실을 보는데 반하여 수입계약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손실을 본다. 이와 같은 수출입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선물환을 수요하는 것을 헤징수요라고 한다.
둘째, 선물환은 차익거래 수요(arbitrage demand)에 의해서도 수요된다. 차익거래(arbitrage)란 금리의 시장간 불균형 또는 환율의 시장간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나 주로 금리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금리차익거래(interest arbitrag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금리가 연 10%이고 미국의 금리가 연 18%라면 당연히 미국시장에서 예금을 하거나 증권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8%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하려면 미국 달러로 교환하여야 하고 투자의 만기에 가서 다시 원화로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개재한다. 예컨대 X가 US$100,000을 가지고 3개월 증권을 매입한 경우가 그것이다. 투자당시의 환율이 US$1=₩1,200이었으나, 3개월 후의 환율이 US$1=₩1,190이라면 미달러당 ₩10의 손해를 보게 되어 투자이익이 상당히 줄어든다. 투자 당시 3개월 선물환율이 US$1=₩1,198이라면 선물환을 매도하여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익거래에 따른 선물환 수요를 차익거래 수요라고 한다.
셋째, 선물환은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도 수요가 된다. 이제까지 언급한 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동기에서의 선물환이용방법이나 투기적 동기는 환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적극적 동기에서 선물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3개월 선물환율이 US$1=₩1,195이나 투기자가 예측하기로는 3개월 후 현물환율이 US$1=₩1,210이 될 것이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여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개월 선물환을 US$1=₩1,195에 매입하고 3개월 후에 인도 받아 그대로 매도하면 US$1=₩1,210이 적용되므로 미달러당 15원의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험기능은 누가 부여하는가?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은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커버하여 주는데 선물환의 경우에는 누가 리스크를 커버하여 주는가? 은행이 리스크 커버기능을 담당하여 준다. 보험회사와 다른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반하여 은행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으며 왜 수수료가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가? 예컨대 3개월 선물환을 US$1=₩1,195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3개월 후 현물환율이 US$1=₩1,210이면 은행측으로서는 미달러당 15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된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에는 선물환 매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환 매입도 있다. 즉, 3개월 선물환을 US$1=₩1,195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3개월후 현물환율이 위에서와 같이 US$1=₩1,210인 경우 이번에는 미달러당 15원의 이득을 보게 되어 손실이 상쇄된다. 그러므로 은행은 항상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똑 같도록 조작을 하게 된다. 선물환 매입이 많으면 이를 딴 은행에 매도하고 선물환 매도가 많으면 선물환을 타은행으로부터 매입한다. 은행이 선물환을 취급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같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없으나 선물환 매도율과 매입율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선물환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물환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기간 후에 현물이 인도되며 현물환은 매매계약과 거의 동시에 현물이 인도된다.
(2)선물환거래의 종류
(가)대고객 거래와 은행간 거래
은행이 아닌 일반 고객과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대고객거래라 하고 이 시장을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이라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은행이 선물환 거래를 할 때 이를 은행간 거래라 하고 이러한 시장을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이라고 한다.
(나)원화 대 외국통화간 거래와 외국통화 대 외국통화간 거래
외국통화의 선물환을 매매하면서 지급과 수취통화를 원화로 약정하는 경우를 원화 대 외국통화간 거래라고 한다. 예컨대 고객이 미달러 90일 선물을 매도하면서 원화로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US$ 대 DM의 선물환매매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고객이 미달러 30일 선물을 매입하면서 지급통화를 DM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 선물환 아웃라이트 거래
현물환과 선물환의 교차거래가 아니고 선물환만이 매도되거나 매입되는 거래를 선물환 아웃라이트거래(forward outright transaction)라고 한다. 예컨대 A상사가 금일 상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90일 선물환을 매도한 경우와 같이 선물환 매도거래만이 일어나는 거래가 그것이다. 헤징수요와 환커버거래에서 발생한다.
(라)스왑 거래
스왑거래(swap transaction)란 반드시 현물환과 선물환이 교차되어 거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앞에서와 같이 선물환만 매매되는 거래는 스왑거래라고 하지 않는다. 스왑거래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때로는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거래되는 예가 있는데 forward-forward거래라고 하며 이것도 역시 스왑거래라고 한다.
[표 1-3] 스왑거래


스왑거래는 금리차익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예컨대 A상사가 미국에 증권투자를 할 때 우리 나라의 원화를 미달러로 교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측에서는 현물환매도거래가 발생한다. 그러나 투자의 만기를 수도일(value date)로 하는 은행측에서 본, 선물환 매입거래를 한다. 다시 말하면 現賣先買(sell and buy)의 스왑거래가 발생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국내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위와는 반대로 現買先賣(buy and sell)의 스왑거래가 발생한다. 스왑거래는 change over 또는 switch라고도 한다. forward-forward 거래는 선물환계약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대 A상사가 2개월 선물환을 매도하였으나 이를 3개월 선물환을 매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선물은 반대거래로 취소하고 3개월 선물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선물환매입, 선물환매도가 발생한다.
(마) 환 매리
환매리(exchange marry)란 선물환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선물환 포지션(forward position)에는 현물환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long position(overbought position), short position(oversold position)과 square position(flat position)이 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은 끊임없이 선물환을 사고 팔고 하므로 사고 파는 액수가 똑같아 자동적으로 스퀘어포지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환매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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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포지션(position)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말한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매입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이라 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크면 매도초과 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이라고 한다. 또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면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 또는 flat posi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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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커버 거래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환매리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커버거래(exchange cover)를 한다. Long position(over bought position)인 경우에는 초과 포지션을 타 은행에 매도하고 short position(over sold position)인 경우에는 미달 포지션만큼 타은행에서 매입하여 스쿼어 포지션을 만든다. 이와 같이 초과 또는 미달 포지션을 조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커버거래라고 한다.
(사) 헤 징
헤징이란 보험적 동기에서 선물환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환 커버와 유사한 개념이나 커버거래는 포지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포지션 커버거래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헤징은 이러한 포지션 커버뿐만 아니라 아웃라이트 거래와 스왑거래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리스크 커버(risk cover)라는 말을 사용하는 때에는 헤징과 같은 개념이다.
(3) 사 례
[사례1] A종합상사는 미국의 B사와 US$1,00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액수의 신용장을 취득하였다. 현재의 환율은 US$1=₩1,200이나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3개월 선물환율을 조회한 결과 US$1=₩1,195이었다. 그러므로 위 환율에 US$1,000,000 선물환을 매도하였다. 3개월 후 예측한대로 환율이 하락하여 US$1=₩1,180이 되었다. A종합상사는 3개월 후 현물환율이 US$1=₩1,180임에도 US$1=₩1,195에 매도하였으므로 기회이익은 다음과 같다.
US$1,000,000×(₩1,195-₩1,180)=₩15,000,000
[사례2] A종합상사는 일본의 B사와 US$1,000,000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당시 환율은 US$1=₩1,200이었으나 환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3개월 선물환율 US$1=₩1,205에 매입하였다. 3개월 후 현물환율은 US$1=₩1,215이 되었다. 그러나 A사는 US$1=₩1,205에 US$1,000,000을 매입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회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US$1,000,000×(₩1,215-₩1,205)=₩10,000,000
[사례3] A종합상사는 미국의 금리는 18%이고 국내금리는 10%이므로 ₩800,000,000을 미국에 3개월간 차익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스왑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 현물환율은 US$1=₩1,200이고 스왑환율은 US$1=₩1,195이었다. 3개월 만기에 현물환율은 US$1=₩1,180이었다. 차익거래이익은 얼마인가?
(1) 달러금액 : ₩800,000,000÷₩1,200=US$666,666.67
(2) 금리차이익 : US$666,666.67×(18%-10%)×3/12=US$13,333.33
(3) 만기시 원리합계 : US$666,666.67+US$13,333.33=US$680,000
(4) 원화로 환산한 원리합계(스왑환율 ₩1,195적용함) :
US$680,000×₩1,195=₩812,600,000
(5) 스왑을 하지 않은 경우의 원리합계 (3개월 후 현물환율 ₩1,180 적용)
US$680,000×₩1,180=₩802,400,000
그러므로 스왑을 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 ₩10,200,000(=₩812,600,000-₩802,400,000)의 이익을 본다.
(4) 통화선도
1994년 9월 12일 CME가 통화선도(currency forwards)를 취급하기 시작함으로써 종래 은행에서 거래되던 통화선도(선도환, 선물환)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통화선도는 장외거래라는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 통화선도도 통화선물과 같이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다. 거래에는 아웃라이트 거래와 스왑거래가 있는데 스왑계약은 rolling spot/forward의 스프레드로 거래된다. (현물을 CME는 rolling spot로 부르고 있다.) 예컨대 88.50(bid price)-90.00(offer price)로 고시된다. 스왑을 매입하려면 88.50이 적용된다. 지금 rolling spot rate가 1.7160이라면 bid price는 1.7245(=1.7160+0.0085)이고 offer price는 1.7250(=1.7160+0.009)이 된다. (여기서 88.50은 0.00885, 90.00은 0.009를 의미한다.) 통화선도도 당일결제되며 상쇄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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