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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피보험이익의 원리에 대하여

작성자장혜진|작성시간17.01.02|조회수300 목록 댓글 0

 

피보험이익의 원리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재정적인 손해를 입는 지위에 있거나, 다른 종류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관련재산의 손상이나 멸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보상원리의 당연한 결과이다.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법한 경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의 구성요건

 피보험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실체적 대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그러한 대상이 보험의 목적이어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합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과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의 손해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의 목적

① 도박의 방지

② 도덕적 위험상황의 예방과 감소

③ 피보험자의 손해액의 평가

④ 손해의 평가를 통한 보험자의 보상책임범위 결정

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의 성림 갑능

⑥ 중복보험과 초과보험의 폐단 방지

⑦ 일부보험의 보상액 결정

 

-피보험이익의 종류와 존재시기

가. 피보험이익의 종류

① 소유권(소유이익)

② 수익이익

③ 비용이익

④ 배상책임이익

⑤ 담보이익

 

나.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및 이유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① 대부분의 손해보험계약이 손해보상계약이기 때문이다.

② 보험계약이 처음 체결될 때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피보험이익을 갖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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