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절약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식적 일부보험)와 계약체결 후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자연적으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자연적 일부보험)가 있다.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책임보험계약에서는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2. 일부보험의 효과
(1) 비례보상의 원칙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실손보상특약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증권에 그러한 다른 약정(특약)이 있는 경우를 실손보상계약 또는 제1차위험보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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