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범위" ◈ 보험업법 |
|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 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7.23] |
| 제186조(손해사정사) |
|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 제187조(손해사정업) |
|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7.23] |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7.23] -광주손해사정, 전남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여수손해사정, 보성손해사정, 벌교손해사정, 강진손해사정, 장흥손해사정, 장성손해사정, 화순손해사정, 나주손해사정, 담양손해사정, 영광손해사정, 함평손해사정, 진도손해사정, 완도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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