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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 노동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작성자김성헌|작성시간26.06.17|조회수6 목록 댓글 0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 계절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15개 시・군,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중간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 적발(부적합한 숙소 제공 16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위반 25건, 핸드폰 사용 제한・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25건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는 벌점 부과,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입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의 자체 인력만으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올해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26.1.23. 시행] ③ 법무부장관은 ・・・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계절근로전문기관 #계절근로전문기관 #계절근로자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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