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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지역 특화)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및 계절근로 제도 체계적 기반 마련

작성자김성헌|작성시간26.06.17|조회수12 목록 댓글 0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발표 -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도입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신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확대
어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역대 최대 규모 배정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시행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및 계절근로 제도 체계적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89)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올해 5월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내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고용 가능

(개선)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어업 분야 핵심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전국 142개 지자체의 28천여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100명을 배정하였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순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 (’25.10.) 포천시, 의령군 (’26.3.) 무안군, 장흥군, 홍성군 추가

최근 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명) : (’21) 7,340 (’22) 19,718 (’23) 40,647 (’24) 67,778 (’25) 95,596

 

출입국관리법을 개정(’26.1.23. 시행)하여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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