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
| ・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도입 ・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확대 ・ 농・어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및 계절근로 제도 체계적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올해 5월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내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고용 가능
(개선)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농・어업 분야 핵심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100명을 배정하였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순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 (’25.10.) 포천시, 의령군 → (’26.3.) 무안군, 장흥군, 홍성군 추가
※ 최근 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명) : (’21) 7,340 → (’22) 19,718 → (’23) 40,647 → (’24) 67,778 → (’25) 95,596
「출입국관리법」을 개정(’26.1.23. 시행)하여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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