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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유치비자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 완화

작성자김성헌|작성시간26.06.17|조회수9 목록 댓글 0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 완화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 우수인재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 예정인 사람만 우수인재 특별귀화 가능

  제도 개선 이후 올해 4월까지 동포 우수인재 6명이 특별귀화하였고, 국민주권정부 출범(’25.6.4.)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35명의 우수인재가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선정)인 호주 ‘West Pac’ 은행에 재직 중인 호주 국적 동포 우수인재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우수인재특별귀화 #특별귀화정책 #우수인제특별귀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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