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집사회 회칙(안)
제 1 장 강 령
제1조/우리는 전통적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의 신조로 한다
제2조/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우 리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 하나님중심 나. 성경중심 다.교회중심
제 2 장 총 칙
제4조/본회는 JESUS교회 안수집사회라 칭한다
제5조/본회는 교회내에 두며 교회내외 유관기관과 상호유대관계를 갖는다
제6조/본회는 교회발전과 역할에 봉사와 충성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복음 화를 사명으로 한다
제7조/본회는 본 장로회 헌법에 준하여 당회장의 관할하에 둔다
제 3 장 회원의 자격과 회원의 입회
제8조/본회의 회원 입회방법은 본 교회를 출석하는 안수집사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집사로 하되 1년이상 출석한 무임안수집사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본 회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의결권 나. 선거권 다. 피선거권
제11조/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가. 회칙 및 제반 규칙 준수 나. 회의참석 다.제정부담
제 5 장 임원과 임원의 의무
제12조/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목사님과 임원을 둔 다
가. 지도목사 1인 나. 회장 1인 다. 총무 1인
라. 서기 1인 마. 회계 1인
제13조/본회 임원의 의무
가. 지도목사 : 본회를 성경적으로 인도하며 회를 자문한다
나.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다.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행정과 홍보를 담당하되,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라. 서기 : 본회의 서무일체를 처리하며 공식문서를 보관한다
마.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제 6 장 선 거
제14조/본 회의 임원자격은 회원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임원의 최고득점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총무로, 그 다 음을 서기로, 그 다음을 회계로 한다
제15조/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회 의
제16조/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를 가진다
1.정기총회:매년11월 셋째주 회집하며 회장이 7일전 공고한다
2.임시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소집한다
3.월례회의:매월 1회 마지막주 토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각회의 개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회의성수 미달시에는 상위법에 따라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18조/모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 8 장 재 정
제19조/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하되, 회비는 20,000원 이상 회원의 자율로 한다
제20조/본회 재정의 출납은 예산 편성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한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로 하며 영수증을 사용한다
제21조/회원내외의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당회장목사님직계 경조시 : 100,000원
2.부교역자님,장로님직계 경조시 : 100,000원
3.회원직계 경조시 : 100,000원
4.서리집사 이상 직계 경조시 : 50,000원
5.기타 경조사비는 반드시 지출될 부분에 대하여 임원회의 동 의로 지출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22조/본회의 회칙을 수정코자 할때는 월례회시 수정한 후 총회출 석회원 다수결로 한다
제23조/본회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본회의 회계연도는 제 11월 총회시부터 다음 총회까지 1년으 로 한다
제25조/본회의 회칙에 미미한 사항은 본 장로회 헌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