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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행료 주민 인천지법 판결 집행유예1년

작성자인천영종이|작성시간09.02.16|조회수292 목록 댓글 1
인천공항영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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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통행료주민 집행유예 선고

지난 2007년 4월 22일 통행료 운동을 했던 주민 4명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4명 중 가장 중하게 선고받은 주민은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주민 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김 위원장과 박모씨는 통행료 10원 동전내기 운동 당시 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에서 집회시위법 위반과 이를 막는 경찰을 차를 이용해 돌진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김규찬 현 영아연 위원장과 주민 신철씨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주민연행에 항의하다 입건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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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욤나무골 | 작성시간 09.02.17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통행료 투쟁을 해오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을 때 통행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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