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팁 1 견적은 최소 2~3군데 업체에게 받아보기
견적은 최소 2, 3개 업체에 요청하여 방문견적을 꼭 받아보도록 하세요
이때 사용하지 않는 짐들은 최대한 정리합시다. 그 짐들까지도 견적으로 책정 될 수 있습니다.
또 방문견적을 하러온 직원의 친절함에 서둘러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간혹 견적을 받으러 온 직원과 실제 이사 작업은 다른 직원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팁★
주말을 피하고, 손 없는 날을 피한 후 이사 날짜를 선택하면
최대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며, 혼잡도 덜수 있음.
이사팁 2 계약서 적기
추가비용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추가비용발생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이사업체를 확정할때는 관인계약서를 통한 서면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서로 확정해 둬야합니다.
사업자 대표자명, 주소, 인적 사항,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수,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 건물층수 등으로
세부작업 조건과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자세하게 작성합시다!!
그래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 수고비 등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시다
이사팁 3 저렴한 가격?
포장이사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 몇 만원 아끼려다가 수십배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방문견적을 기피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업체,
작업 방식이나 옵션비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업체등을 피하도록 합니다.
이사팁 4 이사짐파손,분실 바로 확인하기
이사 직 후 가구나, 전자제품 파손, 분실된 물건 꼭 확인하세요.
이사피해 내용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혹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실을 알리고 파손된 부위를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기로 합시다
숙련된 포장이사 전문가에게 이사를 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파손, 분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 사실 확인서와 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포장이사시 피해 물품은 피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당일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업체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1372에 도움을 청해야합니다
이사팁 5 브랜드 따지지말기
연예인 이사업체나, 유명브랜드 프랜차이즈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브랜드를 따르고 실상은 무허가 업체이거나 하청 업체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관허 업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주선업허가증)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의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사당일 이사체크리스트
1. 견적 직원 및 작업 팀장의 신상 확인
2. 귀급속이나 현금 등은 이사하기 전에 따로 관리하기
3. 훼손 가능성 있는 물품 다시한번 주의 요청하기
4. 바닥 보호와 실내화 착용 확인
5. 이사 직후 침대, 쇼파 가구 파손 점검
6.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 연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