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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육교 관련하여....(이전 글 재업 포함)

작성자james-최 인성|작성시간19.11.04|조회수340 목록 댓글 2

아래 글은 2017년 5월에 올렸던 글입니다.


최근 인천시의 제3연육교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기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재업합니다.

예를들어, 영종대교(또는 인천대교) 관련하여 MB 또는 이전 정권이 언급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종대교의 시행시기나 인천대교의 협약 체결 시기등을 확인하면,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글 쓰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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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바,

제3연육교 문제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보다 더 문제인 것이 "경쟁방지조항"입니다.


MRG 조항은 말 그대로 운영수입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안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 조항"입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공히 운영수입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인천대교는 그 기준이 통행량 예측치의 80%이며,  지난 기간 동안 평균 78%~79%의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해당하는 1%~2%에 대한 보전금액은 평균 100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종대교는 지금까지 기준치의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행량 산출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분을 보전해 주면" 끝나는 문제 입니다.


문제는, (인천대교) 협약이 개정될 때, 삽입된 "경쟁방지조항" 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제3의 시설이 건설되어 통행량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MRG 적용 기간과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한다는것입니다.


제3연육교가 건설되어, 통행량이 당초 기준치 80%에 미달하게 되면, 경쟁방지조항이 작동되어,

MRG 기간이 15년 연장되고(2039년까지), 통행량 기준치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어 적용 됩니다.

이렇게 되어 (제3연육교로 인한 추가 부담액이) 2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산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연육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MRG 조항이 아니라 "경쟁방지조항"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해당 "협약" 안에 포함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그것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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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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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omputer97 | 작성시간 19.11.04 오래간만입니다^^.. 종종 좋은 글 올려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james-최 인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04 반갑습니다... 자주 뵈어야 할텐데...여의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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