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인천투데이) [단독] 인천지법, 인천 중구 ’공무원 영종도 통근비 지원’ 합당

작성자computer97|작성시간24.04.19|조회수172 목록 댓글 0

[단독] 인천지법, 인천 중구 ’공무원 영종도 통근비 지원’ 합당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incheontoday.com)

 

[단독] 인천지법, 인천 중구 ’공무원 영종도 통근비 지원’ 합당

  • 기자명 김도윤 기자 
  •  입력 2024.04.19

중구, “선고 사유 적합하면 통행료 지원 안 할 이유 없어”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 중구(김정헌 구청장)가 영종도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공직자에게 지원한 통근비를 인천시가 '부당하다고 환수' 조치를 했는데, 법원은 인천시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 153명은 영종도 지역 출퇴근을 위해 지원 받은 통근비를 인천시가 환수 조치한 게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 부장판사 호성호)은 19일 오후 2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환수할 이유가 없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중구지부(송민주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27일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통근비)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이같이 판결 했다.

지난해 6월 11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채권채무관계 당사자들 간 채권 존재 여부에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할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8년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이른바 영종국제도시로 불리는 영종도에 소재한 중구 제2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19년 진행한 감사에서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게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액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구는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이후 시가 2022년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과 함께 통행료 환수를 재통보하자 구는 결국 지난해 4월 지원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구의 환수 조치 결정으로 통행료를 환수해야하는 대상자는 19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적게는 8700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환수 대상자 190명 중 소송에 참여한 153명은 소송을 제기한 2023년 6월 27일까지 통근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해당 조치가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사행정 횡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인천 중구가 공무원들의 통행료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구 총무과 관계자는 “19일 법원에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환수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며 “다만, 법원이 왜 그렇게 선고했는지는 판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확인하고 선고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면 구가 앞으로 통행료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