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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영종·청라·북도면주민 통행료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computer97|작성시간25.11.26|조회수1,422 목록 댓글 4

2025년 12월 1일(월) 10시부터 제3연륙교 영종·청라·북도면주민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 (감면대상) 중구 영종·서구 청라·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이 소유한 차량 중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
  • (감면규모) 이용횟수, 차량 대수 감면 제한 없음 ※ 감면비율: 100분의 100
  • (감면제외)  시스템 미 등록 차량, 법인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렌트·리스차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2025.12.1. 10시부터)
  • (신청절차) 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 본인 인증·지역 인증·차량 소유 인증·하이패스카드 정보 입력
  • (신청대상) 차량 소유자(계약자)만 등록(등록, 변경, 해지)
  • (감면방식) 하이패스차로(시스템 내 등록된 하이패스, 차량으로 통과 시 감면)
  • (주의사항) 등록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 차량으로 통행 시 감면 불가, 하이패스 카드정보(번호, 유효기간) 입력 오류 시 통행료 감면 불가

통행료 감면 시스템 바로가기  => 카드등록 시스템 허브

(2025.12.1.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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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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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빛의 천사 | 작성시간 25.11.28 기존 감면 등록자도 해야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파인 | 작성시간 25.12.06 영종 인천대교 감면자인데... 제3연륙교 새로 등록 했습니다 연동 안되나봐요
  • 작성자egump1 | 작성시간 25.11.29 기존 감면 차량은 자동으로 감면 해야되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일 하기 싫은것 같습니다
  • 작성자언제나파이팅 | 작성시간 26.01.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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