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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식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정보!-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

작성자구름따라|작성시간11.12.29|조회수536 목록 댓글 0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비교 분석하기.

 

사해행위 성립요건

 

1)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래채권의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라 채권이 발생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도 장래 채권의 발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것을 이미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합니다. 

즉,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

하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이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준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나 유증의 거부, 상속포기 등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부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반드시 채무자가 적극적 고의를 가질 필요가 없고  법률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 성립힙니다.

 

4) 악의(惡意)

채무자는 적극적 고의뿐아니라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사해행위

성립의 악의로 족하며 이에 대한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5)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시(전득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 해야합니다.

  

유형별 사해행위 성립

 

1)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의 경우

 

   무상증여, 염가처분, 부동산을 현금자산화 한 경우.

 

2) 변제 또는 대물변제

 

  변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동시에 감소시키므로 언제나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 일반적으로 변제 자체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부정한 가격

  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나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3) 물적담보의 제공

 

  담보제공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새로이 부담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되지만,

  단순보증 만을 한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이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

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악의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406조)

또한 사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사해행위를 통해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를 직접 피고로

하는 소송을 통해서만 채권보전이 가능하고  타 소송 중 공방의 방법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증가

채권이나 추가된 채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할경우나 다른 채권자와의 불가분의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 채권자 취소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며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경우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해생위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 후 본안 소송을 1년 내에 제기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본안의 소를 제기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1년 !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를 해야합니다.

채권관리 = Time is money !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중 재산죄에 속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민,형사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한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나 실용신안등의  권리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지 않고 채무면탈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행위시의 행위상황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함이 본죄의

취지이므로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존재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개시가 없을

지라도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동법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만을 의미하므로 형사

소송 법상의 벌금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등은 본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판 : 1983 82도1987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

관계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 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민법상의 사해행위보다 성립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판 : 1983 83도1869]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 아님에도 진실한 양도인 것 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진실한 양도 "인 이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대판 : 1998 98도 1949]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도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

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대판 : 2000 2000도1447]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 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강제집행면탈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양도임이 분명함에도 채무자와

양수자가  "진실한 양도"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있어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도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의

곤란함으로 검찰의 기소율이 5% 정도로 매우 미미한 범죄이고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 해도 검찰의 "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등을 발급 받아등 그 동안의 수사진행

사항을 활용하여 민사법 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자료로 활용할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이 밖에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나 임대차

계약서나 예금 등 채권을 타인명의로 한경우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통상

적인 법 절차 진행이 어렵고 고도의 법적 이론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쉽게 포기

하지 않는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전문 ! - http://cafe.daum.net/iibk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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