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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장석건/EDCF/EDCF 개요(정의, 역할, 기금관리체계, 지원조건 등)

작성자장석건|작성시간23.03.09|조회수135 목록 댓글 0

1.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

 

2 공적개발원조(Officer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1)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함

  2) 한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원조집행기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3)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의 구분 

구 분협력형태시행기관주관기관
양자간무상원조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유상원조개발협력차관(EDCF)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다자간국제기부 분담금UN 등외교부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국제개발금융차관한국은행  기획재정부

 

3. EDCF의 역할

  1)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전담

     - 1987년 설치된 이후 2021년 말까지 세계 58개 개발도상국의 485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23조 9,656억원의 원조자금을 지원

  2)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 대한민국 총 수출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 

 

4. EDCF 기금관리체계

   1) 운영주체 : 기획재정부가 자원의 정부방침 결정을 포함한 주요업무 총괄

   2) 운영실무 :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착을 받아 EDCF의 운영실무 수행

   3) 운용체계

운용주체역 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 결산보고사항
   -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자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경제 수석비서관, 국가정보권 제1차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기획재정부기금운용관리의 주체
   -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
   - 차관자금 지원요청 사업 중 지원검토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업무 주관
   -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작성 부의
   -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
외교부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의 대외창구
   - 지원쵸어 사업의 접수
   -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침 통보 및 정부간 협정 체결
   - 기타 기금업무 관련 대외연락업무
한국수출입은행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 차관계약의 교섭 및 체결
   -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 지원업무의 관리 등

5. EDCF 지원조건

   1) 소득수준별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금리 및 사환기간 차등 적용

   2) 수출입은행은 매년 7월 세계 은행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변경에 따라 그룹 재조정

   3) 국가분류현황 (기준 : 2020년도 GNI)

IUN 분류 최빈국
II최빈국을 제외한 1인당 GNI 1,045달러 이하 국가
III1인당 GNI 1,046~4,095달러 국가
IV1인당 GNI 4,096~12,695달러 국가
IV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타이드 원조자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4) 표준지원조건 

 융자한도총 사업비용범위 내 (단, 최빈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언타이드 차관은 85% 이내)
 이자율연 0.01~1.30%
 상환기간40년 이내
 거치기간15년 이내
 원금상환방법연2회 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매 6개월 후취
 채권보전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면제
차주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급보증

 

개인의견

EDCF 기금이 설립되었던 1987년, 한국의 인당 GDP는 USD 3,554으로, 세계평균인 USD 3,445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인당 GDP가 세계 평균을 살짝 상회하던 시절, 더 가난한 나라를 돕자며 기금을 설립하자던 정부에 국민의 반대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간다. 그런 분위기에도 EDCF 정책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금과 다른 정부의 막강한 힘도 있었겠지만, 1980년대 기록했던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기반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88 올림픽이 열렸던 다음 해, 한국의 인당 GDP는 USD 4,748을 기록하여 동년 세계 평균 USD 3,782보다 USD 1,000 가량 앞서 나갔다. 그리고 198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인당 GDP는 세계평균과 급격한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54년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라는 운영주체가, 1961년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라는 정책기금이 설립 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1960년 일본의 인당 GDP USD 475는 동년 세계평균 인당 GDP인 USD 459를 살짝 상회한다. 다음해인 1961년 일본의 인당 GDP는 USD 471을 USD 100 가량 앞선 USD 569을 기록했다.당시 일본 역시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전까지 연 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1987년 당시 외교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비서실 등 고위 관료들의 책상 위에 놓인 EDCF 기금 설립 보고서에는 상기 언급한 일본의 케이스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까 상상 해본다. 

 

자료출처:

1. EDCF 홈페이지(edcfkorea.go.kr, 2023.03.09)

2. 외교부 ODA 통합 홈페이지(mofa.go.kr. 2023.03.09)

3. JICA 홈페이지(JICA.go.jp, 2023.03.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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