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세청의 세무감사 관련 내용" 자료 입니다.
캄보디아 세법 제193조와 194조에는 납세의무자 및 과세당국의 세무관련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제211조에는 과세당국은 공문으로 회사에 통지를 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무감사의 종류는 실제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며 그에 따라 감사를 하는 Desk Audit과 실제 회사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On-site Audit으로 나뉜다.
On-site Audit는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Limited Audit이라 하며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Comprehensive Audit이라고 한다.
1. Desk Audit (관할 세무서 약식 감사)
1) 정의: 신고 관할 세무의 약식 정기 감사(Limited Audit 대용)
2) 범위: 전 Limited(Desk) Audit 이후 각 항목별 세금신고의 정당성 감사
3) 시기: 부정기적이나 매 년 또는 2년마다 실시
2. Limited Audit (관할 세무서의 정기 감사)
- 감사의 범위와 시기는 권한은 Desk Audit와 동일
3. Comprehensive Audit (국세청의 세무감사)
1) 정의: 국세청의 전반적인 정기 검사
2) 범위: 전 Comprehensive Audit 이후 Limited(Desk) Audit 의 Review 및 법인세 산출의 정당성 감사
3) 시기: 매 3년마다 또는 회사 폐업 및 필요 시
4. 세무감사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