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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_글건과 김호산_ Exchange of Notes 및 일본 대사관의 자국업체 지원 사례

작성자김호산|작성시간24.06.17|조회수7 목록 댓글 0

일본정부는 캄보디아에 차관 지원시, 차관계약서 외 Exchange of Notes를 별도로 서명하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일본업체가 낙찰시 면세 가능 세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대사관은 자국업체가 사업 수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해당 부처에 면세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 Exchange of Notes
  - 서명일: 2014.06.30
  - 대상자: 일본 외교부장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 7조 (b), (c)에 따르면, 일본회사가 공급, 시공, 컨설팅 수행할 경우 소득, 수입관세, 재수출 관세를 면세한다. 
  - 7조 (d)에 따르면, 일본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면세한다. 


2. 대사관 공문
  - 2020.11.26자 공문
  - 발신: 주캄보디아 일본대사관  
  - 수신: 캄보디아 광산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 Energy)
  - 수신 참조: 캄 외교부, 캄 재경부, JICA 캄보디아 사무소 


3. 천연자원에 대한 로얄티 면세 승인 사례 
  - 2013.08.22자 공문
  - 발신: 캄보디아 광산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 Energy) 
  - 수신: SUMITOMO MITSUI CONSTRUCTION CO., LTD.
  - 해당 프로젝트: Phnom Penh Flood Mitigation and Waste Water System Improvement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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