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금번 총회로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귀사와 도급계약서에 따른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제3조)에 의거한 상호 신의 성실원칙에 따른 계약이행 재 협의를 위해 면담 요청과 업무협조(2011.07.06)를 요청하고 귀사를 방문하여 도시재생팀장(나 성근)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조합의 사업추진 및 추진방향의 의사를 전하고자 한 바
사업진행의 납득 할 수 있는 사업의지는 물론 면담조차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공문으로 통보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귀사의 실무책임 부장(백 종희)의 방문과 의사표시와 함께 공식적인 귀사의 사업경비 대여중지안내 (3차분, 조합의 면담 및 협조 요청의 답변 )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3, 귀사가 이주 및 분양계약 체결이 3년 이상 지연의 책임을 조합과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보고 사업경비중단과 자구노력의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는
본인 및 우리 조합원 모두는 도정법등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을 기초로 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우리 조합(원)에 일방적인 이주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및 도정법 및 당 조합 정관 현금청산관련조항과 건교부 표준 재건축도급계약서 및 대법원판례 2009다81203 참조)
또한 귀사의 현금청산자의 직간접 금융지원에 대한 조합의 요청에 대한 의도적이고 부당한 요구조건의 답변과 그간 분양가 협의시의 요구조건 (평당 3천만 원)와 분양율 저조를 우려로 한 일대일 재건축의 관리처분(원안)의 사업변경 유도 및 조합원간의 갈등 조장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의 이해와도 상치될 뿐만 아니라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없고 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업재개 의지나 능력도 갖지 않고 있다 하겠습니다.
4, 하물며 분양계약이 3년이 지난 지금의 자금중단 통보는 채무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조합으로서는 귀사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33조)요구로 간주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 조합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등의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