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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은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을 때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누르기”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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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의 등 또는 양 어깨, 한쪽 어깨가 매트에 닿도록 하여 완전히 제압하고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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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굳히기의 제압은 옆, 뒤 또는 위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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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누르고 있는 선수의 한쪽 또는 양다리, 몸통은 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의 양다리로 감겨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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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적어도 누르기가 시작될 때 한 선수 몸의 일부는 경기장에 닿아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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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선수는 상대를 옆이나 위에서 누르는 자세이어야 한다. (예 : 곁누르기, 가로누르기) |
제26조 부칙 - “누르기”
“누르기”를 선언한 후에 누르고 있는 선수가 상대를 제압하면서 또 다른 누르기 기술로 바꿔서 계속 제어하고 있으면 그 누르기는“한판”이 선언될 때까지, (또는“절반 합해서 한판”) 또는“풀려”, “그쳐”가 선언될 때까지 지속된다.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 누르고 있는 선수가 (누운 기술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선수) 처벌 받을 만한 금지사항을 범하였을 때, 주심은“그쳐”를 선언하여 선수를 경기개시 위치에 세워서 해당반칙을 처벌 (누르기 시간의 득점이 있다면 그것을 선언)하고 나서“시작”을 선언하여 경기를 다시 재개 시킨다.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 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누운 기술에 있어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선수) 처벌 받을 만한 금지사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주심은“그대로”를 선언하여 경기를 일시 정지시키고 반칙의 해당 처벌을 하고 나서 양손으로 선수를 가볍게 치면서“계속”을 선언하여 경기를 다시 진행 시킨다. 그러나 만약 그 반칙이“반칙패”에 해당되면 주심은“그쳐”를 선언하여 선수를 경기 개시 위치에 세운후 반칙패를 주고“거기까지”를 선언하여 경기를 종료시킨다.
양 부심이“누르기”라고 동의하였음에도 주심이“누르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면 양 부심은 해당 수신호를 해야 하며 삼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주심은 즉시“누르기”를 선언하여야 한다.
한 선수의 몸 일부분만이 장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누르기”가 선언되어졌을 경우, 만약 장내 경계선 자리에 닿아있는 그 부분이 공중으로 들렸을 때에 주심은“풀려”를 선언하여야 한다.
만약“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그의 양다리로 누르고 있는 선수의 한다리 또는 양다리를 감았을 때는 주심은“풀려”를 선언하여야 한다.
“누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등을 자리에서 떼고“브릿지”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누르는 선수가 그를 제압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누르기”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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