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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는 경미한 위반 (지도)과 엄중한 위반 (반칙패)로 분류되어 진다.
경미한 위반 (지도): 지도 반칙이 주어진다
● 엄중한 위반 (반칙패): 바로 반칙패가 주어진다.
주심은 위반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지도 혹은 반칙패 반칙을 부여한다. 두번째 지도 혹은 계속된 지도는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반영된다. 이전의 반칙에 상응한 전의 점수는 없어지고 다음 높은 점수가 바로 기록되어 진다.
바로 반칙패가 주어지면 해당 선수는 실격처리 되고 대회에서 제외되며 제19조 4항에 의거해 경기가 종료된다. (부칙 참조)
주심이 반칙 행위를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위반행위를 간단한 동작으로 보여주면 서 처벌의 이유를 선수가 알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범한 금지사항의 위반행위는 주심이“거기까지”를 선언한 후에라도 처 벌을 할 수 있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경기종료 신호 이후에 범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 만약 승자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항은 모두 금지된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다.
지도 (Slight Infringements Group)
(a) 지도 선수는 누구나 아래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범하면“지도”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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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상대를 잡지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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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자세에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행위(보통 5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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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대를 메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는 인상을 주기위한 행동 (위장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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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 중 또는 상대의 공격을 되치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아닐 때 양 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 (일반적으로 5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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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 자세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 쪽 소매 끝을 계속 잡고있는 행위(일반적으로 5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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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 자세에서 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한 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있는 행위 (일반적으로 5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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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심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유도복, 허리띠, 그리고 바지끈을 풀었다 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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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굳히기를 하는척하며 고의로 상대를 끌어 당겨 눕는 행위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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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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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선 자세에서 공격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잡지 않는 행위(일반적으로 5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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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서있는 상태에서 공격하지 않고 비정상적 잡기(kumi-kata)를 행하는 경우(부칙:공격하지 않는 행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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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대의 소매 끝을 엄지와 손가락 끝으로 잡을 경우 (피스톨 그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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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상대의 소매 끝을 안으로 접어 잡을 때 (포켓 그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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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나이하고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 발 또는 다리를 잡거나 바지를 잡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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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상대 신체의 일부분을 띠 끝이나 도복 상의 끝으로 감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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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신이나 상대방의 유도복을 입으로 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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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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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상대의 띠나 목깃, 앞 깃 혹은 벨트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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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상의 아랫 깃이나 띠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조르기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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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선기술(tachi-waza) 또는 누운기술(ne-waza)를 하는 동안 고의적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상대방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제9조 예외조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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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기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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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이나 팔을 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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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 반칙패 (Hansoku-make)
(b) 반칙패 선수 누구나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면“반칙패”처벌을 한다. ( 3개의 지도를 받은 선수가 또 다시 지도를 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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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상대방과 얼굴방향을 같이하고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행위 (Kawazu-g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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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부분을 꺾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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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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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 꼬아넘기기:Kawazu-g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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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허리 후리기 등의 기술을 가하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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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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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경기 중 필요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나 심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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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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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매트에 직접 엎어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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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아래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박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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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상대가 등 위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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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고)을 지니고 있는 경우 | 전광판에 반복되는 지도는 축적되어 지며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전환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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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에 표시되는 지도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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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2 = 상대편 유효 |
지도3 = 상대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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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4 = 반칙패 =상대편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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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지도가 계속 반복되어 지고 4번째 지도를 받을 때 심판은 부심과 상의 후에 반칙패를 주게 된다. 이 경우 4번째 지도는“지도”라고 선언하지 않고“반칙패”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경기는 19조에 의거하여 즉시 종료된다.
제27조 부칙 - 금지행위와 반칙 주심과 부심에게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칙행위를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굳히기 상황에서 그대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기를 잠시 중단시켜서 선수를 경기개시 위치에 세운 다음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처벌을 내린다. “반칙패”를 선언하기 전에 주심은 반드시 양부심과 협의하여 3자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양선수가 동시에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칙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양선수가 3번의“지도”를 받고 그 후“지도”를 더 받을 경우 두 선수 모두에게“반칙패”가 선언되어진다.
굳히기 상태에서의 벌칙규정도 위와 같다.[제26조 부칙 (2), (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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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한 선수가 제16조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끌어당겨 굳히기 기술을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의 굳히기의 진전이 없을 경우 주심은“그쳐”를 선언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지도”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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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본 잡기”는 오른손으로 상대방 도복의 상의 오른쪽 소매, 깃, 가슴부분, 어깨 위쪽이나 등을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 도복의 왼쪽 소매, 깃, 가슴부분을잡되 항상 벨트 위를 잡아야 한다. 양 손으로 상대의 같은 쪽 목깃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상대가 잡고 있는 팔 밑으로 머리를 숙여 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약 계속해서 여러 번 팔 밑으로 머리를 숙여 빼면 주심은 본조(2)항에 의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려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선수가 비정상적인 잡기를 계속하여 시간을 끈다면“직접적인 반칙”에 해당하는“지도”를 줄 수 있다.
상대방을 메칠 의사가 없이 한쪽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5초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지도”를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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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격하지 않는 행위: 두 선수 혹은 어느 한 선수가 약 25초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일 주심이 선수가 완전히 공격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공격을 멈추고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공격이 없었다고 해도 이를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벌칙을 주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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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감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띠 또는 상의로 완전히 한바퀴 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띠나 상의로 상대의 팔을 제어하기 위하여 감지 않고 걸어누르는 일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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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얼굴”의 범위는 이마와 두 귀, 턱으로 이은 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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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메치기를 하는 중에 몸을 비틀어 돌렸을 경우 이것은“안다리 꼬아 넘기기” (Kawazu-gake) 로 간주되어 반칙이 되어진다. 밭다리 후리기, 안다리 후리기나 허벅다리 걸기 같은 기술들은 선수의 다리가 상대편 다리를 감는 것이 허용되며 점수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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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허리후리기, 허벅다리걸기 등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겨드랑이대 팔꺽기 기술과 유사한 자세로부터 한손으로만 상대편 깃을 잡고 고의적으로 떨어지거나, 매트 밑으로 엎어지는 것은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 벌칙이 부가되어진다. 상대편을 던질 의도 없이 등뒤에 상대방을 엎는 경우는 위험한 자세로 간주되어 겨드랑이대 팔꺽기와 같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