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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규정]유도복장 및 위생상태

작성자정수영|작성시간07.09.03|조회수1,305 목록 댓글 1
3. 복장(유도복)

선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유도복을 입어야 한다:

a)
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로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해졌거나 째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질이 상대가 잡기 힘들 정도로 두껍거나 단단하거나 미끄러워서는 안된다.

b) 첫번째 선수는 청색, 두 번째 선수는 백색 또는 이에 가까운 흰색이라야 한다.

c) 도복 부착물의 허용한계:
 
i) 
소속국가 올림픽위원회 약자 (상의뒷편) : 크기는 최대 11cm 높이.
 
ii) 
소속국가의 엠블렘 (상의 왼쪽가슴에 부착) : 최대크기 100cm2 이내.
 
iii) 
도복 제조회사의 상표 (도복 상의 하단 앞부분과 하의 왼쪽 다리 아래 앞부분 위 혹은 벨트 끝에 부착) 최대크기는 20 cm2이내.
제조회사의 상표는 도복 상의 하단 앞부분 대신에 25cm×5cm이내의 크기로 한쪽 소매에 부착할수도 있으며, IJF공인업체는 그들의 제조회사 상표위에 IJF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iv) 
어깨 표식 (상의 깃으로부터 어깨로 해서 양쪽 팔 부분까지 최대길이는 25cm, 넓이 5cm이내로 한다. : 양쪽 어깨의 표식은 같은 색, 같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v) 
소매 광고 표식의 크기는 각소매당 10cm×10cm이며 서로다른 디자인의 광고가 가능하다. 이 100cm2는 어깨표식의 25cm×5cm 줄에 맞추어 바로 밑에 부착하여야 한다.
 
vi)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입상 표시는 상의 좌측 하단 앞부분에 6cm×10cm로 표시한다.
 
Ⅶ)
선수의 이름은 띠에 새겨 넣거나, 도복의 앞 깃 아래쪽이나 바지 앞 위쪽에 최대 3cm×10cm의 크기로 이름 또는 약자의 형태로 새겨 넣을 수 있으며, 이름이나 약어는 상의 뒤쪽 소속 국가올림픽 위원회 약자 위에 부착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선수들이 상의의 뒷부분을 잡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수의 이름(약자) 크기는 높이7cm×폭30cm로 뒷목깃 3cm 아래에 부착한다. 등번호는 선수의 이름을 부착한 위치로부터 4cm 아래에 부착한다.
(주의 : IJF주관 대회 및 올림픽에서는 선수이름을 30cm×40cm 규격의 등번호 안에 표시한다.)

d)
상의는 허벅다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길어야 하고 소매와 양팔을 완전히 내려 뜨린 상태에서 최소한 주먹 부위까지 닿아야 한다.
상의 몸통부위는 흉곽 아랫 부분에서 최소 20cm가 겹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 어야 한다.
소매길이는 최대 손목 부위까지 닿아야 하고 손목에서 최소 5cm 이상 길어야 하며, 소매폭은 소매와 팔 사이에 소매의 전 길이에 걸쳐서 10~15cm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옷깃과 목깃은 최대 1cm 두께와 5cm 넓이로 되어야 한다.

e)
하의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덮어 최대 발목 끝까지 닿아야 하고, 하의 길이는 발목(복숭아뼈)에서 최소 5cm이상이 되어야 한다. (c3,c7은 예외) 바지통과 다리사이에는10~15 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f)
단급에 일치하는 색상의 4cm~5cm폭의 튼튼한 도복 띠는 상의 허리부분 도복 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옭매듭으로 단단히 매어야 하고 허리를 두번 감은 뒤에도 매듭으로부터 나온 양쪽 끝이 10~30 cm 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g) 여자선수는 유도복 상의 안에 둘 중 하나의 셔츠를 입어야 한다:
 
i) 
흰색 또는 가까운 흰색의 바지아래로 집어넣기에 충분할 정도 길이의 튼튼한 반소매 T-셔츠.
 
ii) 
흰색 또는 가까운 흰색의 반소매 레오타드

제3조 부칙 - 복장 (유도복)

만일 선수의 도복이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 주심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선수로 하여금 규격에 맞는 새 도복으로 바꿔 입게 하여야 한다.

선수의 예비도복은 코치가 가지고 코치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선수의 도복 소매길이 검사를 위하여 주심은 선수에게 양팔을 어깨 높이 까지 들어 앞으로 뻗게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b)
유도복의 표준색상은 청색의 경우“Pantone 색상규정집”에 나와 있는 TP Pantone [n。18-4051], [n。18-4039]과 Print Pantone [n。285],[n。286]의 범위와 맞아야 한다.

도복규격:

 
4. 위생상태

(a) 도복은 깨끗해야 하고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b) 손톱과 발톱은 짧게 깎아야 한다.

(c) 선수의 위생상태는 청결해야 한다.

(d) 긴 머리는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야 한다.

제4조 부칙 - 위생상태

선수는 누구나 본 규정 제3조와 4조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경기할 권리를 상실하며 경기가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전승으로, 경기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3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권승을 얻는다.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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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장사 | 작성시간 07.09.10 유도복은 전투복 갑옷입니다.......전장에서 장군들은 갑옷을 중요시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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