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http://cafe.naver.com/ikoica/2065
▒ 나름 코이카 바이블 ? ▒
코이카가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 정리했어요..
◈ 제목 : 코이카 바이블
◈
저자 : ![]()
◈ 작성일 : 매일 업데이트
◈ 내용 : 코이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코이카는 아래 항목처럼 크게 6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코이카 지원부터 ~ 코이카 임기를 마치고 귀국까지 = 아래 6단계 참고 !!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코이카의 정의와 흐름을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신 후 각각 궁금한 사항은 카페내의 글들을 통해 충분히 얻고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 또는 기수별 게시판을 통하여 선배단원에게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기본적인 단게별 코이카 흐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이카를 단답형으로 설명해보자면,, (일반 봉사단원의 경우)
◈ 첫번째 - 코이카란?
Q. 코이카가 무엇인가요?
A. 해외로 파견되는 봉사단체를 말합니다.
Q. 무슨일을 하나요?
A. 해외에 파견국에 가서 전문적인 우리들의 지식을 나눔으로 봉사하게됩니다.
Q. 코이카는 누가 후원하나요?
A. 코이카 국제협력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입니다.
Q. 봉사기간은 얼마나 하나요?
A. 2년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1년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Q. 월급도 주나요?
A. 자발적인 무상봉사 이므로 월급은 없고, 다만 제반비용은 코이카에서 부담합니다.
Q. 어느 나라로 가나요?
A. 국제협력단(코이카)와 연계된 개발도상국으로 갑니다.
Q. 코이카는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A. 1990년 9월에 아시아 4개국에 44명을 처음으로 파견하였습니다.
Q. 왜 국세로 해외를 도와주나요?
A.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되어, 공적개발원조(ODA)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Q.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입니다.
Q. 어떻게 지원할수 있습니까?
A. 국제협력단(코이카)의 모집공지를 보고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 두번째 - 코이카 지원하기
(서류접수, 면접<일반,기술>, 신체검사, 증명서류제출, 최종합격발표)
Q. 언제 모집합니까?
A. 1년에 8차례(정도)로 발표되는 모집공고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거의 1달 반 정도 차이로 지원자를 뽑고있습니다.
2013년도의 모집일정 참고 - http://cafe.naver.com/ikoica/680
Q. 지원할수 있는 나이는?
A. 만 20세 이상의 대한국민 국적 남녀이며, 만 50세 이상은 시니어 단원으로 분류됩니다.
A. 2013년 1월 1일부터 해외봉사단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음. 시행세부지침 제 3조 1항.
Q. 지원 자격조건은?
A. 전공, 경력, 자격증,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수원국의 요청기준의 학력, 경력 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곳에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필했거나 면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각 기수별 "세부활동내역" 공지 참조. ex) 80기 세부활동내역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http://cafe.naver.com/ikoica/1788
Q. 고졸학력은 지원할수 없나요?
A. 고졸학력도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요강에서 조건이 대졸 이상인 사람을 뽑는곳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직 군대를 안갔는데, 그럼 코이카 못갑니까?
A. 네 남자분은 군대를 다녀오셔야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군대를 안가신분이 지원하시려면 군대 대신 가게되는 협력요원으로
2년을 생활하면서 군대를 대체하는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협력요원의 선발이 없어진다고 발표되었고, 2013년 이후로 협력요원(군대)의 파견일정은 없습니다.
Q. 지원부터 합격까지의 순서를 간단히 어떻게 됩니까?
A. 모집공고 - 서류전형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일반면접+기술면접 - 신체검사 - 증명서류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 국내교육원 연수(3주) - 해외파견 - 현지적응훈련 (2달) - 임지 파견 - 임기(총 2년) 마치고 귀국
Q. 서류전형은 어떻게 쓰나요?
A. 서류전형 접수기간에 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kov.koica.go.kr/) 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실제 서류전형 양식 참고하세요 ==> http://cafe.naver.com/ikoica/686
Q. 서류전형 접수 주의 사항은?
A. 서류전형에 자기소개서 등을 쓰실때, 홈페이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지마시고, 반드시 메모장같은 곳에 미리 작성하신 후
다 작성하시면 붙여넣는 방식으로 하세요. 로그인 세션시간이 그렇게 길지않아서 대부분 "제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몇시간 쓰셨던 글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하십시요.
Q.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A. 일반 면접과 기술 면접을 동시에 보는데, 일반적으로 면접관 3명에 면접자 3명이 약 15분동안 면접을 봅니다.
Q.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선배단원들의 면접 후기에 모든것이 있습니다. "2. 면접 (일반,기술)"참고 http://cafe.naver.com/ikoica/1733
A. 한국어교육 기술면접 문법 총정리 - http://cafe.naver.com/ikoica/3144 (한울다솜님 제공)
Q. 면접관님은 면접때 무얼하시나요?
A. 주로 컴퓨터에 저장된 면접자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검토하며,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을 하게됩니다.
http://cafe.naver.com/ikoica/713
Q. 합격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지원 직종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전공, 자격, 경력과 면접 4가지를 합격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 합격되기 어렵나요?
A. 어려운 질문인데요.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입증해주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심이 안하면? 개망~

왼쪽에 아궁이 보이시죠? 그럼 개망입니다.. ㅜㅠ
Q. 경쟁률은 얼마나 되나요?
A. 매 기수마다 다르고 편차가 심한 질문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발표되지 않기에 공식적인 경쟁률은 알수가 없습니다!!
어느 코이카 관련서적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발표전까지 3배수의 인원을 남긴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Q. 한 기수에 몇명이나 뽑나요?
A. 국제협력단에서 발표하는 공고나오는 인원은 T.O. 100명~200명 으로 뽑는다고 보통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3 초 기준)
하지만, 2012년기수 (70대 기수) 부터 지금까지 80대기수의 평균으로 볼때 매 기수당 50명 내외로 선발되는 통계가 있으며,
양재교육원의 적정 수업일정 수용시설 문제로, 아마도 공고인원과는 다르게 매기수마다 50명 내외로 뽑을것으로 예상됩니다.
Q. 파견국중에서 내가 가고싶은 나라에 갈수 있습니까?
A. 서류접수시 파견희망국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게됩니다. 하지만 희망국이 아닌곳으로 파견될수도 있습니다.
Q. 그럼 언어는 어떻게 하죠?
A.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파견대상자는 총 3개월가량(국내교육+현지적응교육) 현지어 강의를 받은 후
임지로 배치됩니다.
Q. 영어를 쓰는 국가는 어디가 있죠?
A. 필리핀이 그나마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쓰고있고, 이외에는 거의 스페인어 또는 자국어(아랍어, 네팔어 등)를 사용합니다.
Q. 기혼자는 가족도 동반할수 있나요?
A. 일반 봉사단원은 단신부임을 원칙으로 하여, 가족은 동반하실수 없습니다. 단, 시니어 단원은 배우자에 한하여 동반이
가능합니다.
Q. 봉사하면 월급도 나오나요?
A. 무상 봉사이기 때문에 월급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국에 월세로 집을 얻어주고, 월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2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 귀국 정착금으로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Q. 파견가면 어디서 사나요?
A. 해당 파견국으로 가면, 본인이 혼자 살게되는 집을 구하게 되고, 해당 집은 월세로 계약하며 비용은 코이카에서 지불합니다.
국가별로 집세의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200~300달러의 월세가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은 해당 국가에서
보통 풀옵션(침대, 가구, 주방, 화장실, 에어컨 등)이 포함된 원룸, 투룸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Q. 중도 포기할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정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포기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중도 포기자로 귀국하실수 있습니다.
Q. 중도포기하면 불이익은요?
A. 6개월 미만 중도포기자는 매월 적립되는 50만원씩의 비용을 일체 받을수 없고, 코이카에 재지원하셔도 합격되기 어렵습니다.
Q. 해외 파견지에서 생활비는 자비입니까?
A. 단원에게는 월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월 생활비로 약 400~600달러가 지급됩니다.
Q. 집세는 얼마나 주나요?
A. 파견국마다 다르며 약 200~300$ 사이로 지급됩니다.
Q.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합격하면 거의 합격인가요?
A.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면접합격이면 거의 합격이지만, 코이카의 경우 2년동안 열악한 해외환경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일이므로 건강상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도 신중한 판단으로 평가를 하게되므로,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Q. 기타 결격 사유도 있나요?
A. 신용상의 문제나 해외 출국 금지등의 사유가 있는분은 합격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 최종 합격했는데, 합격포기하면 다음번에 지원이 안되나요?
A. 최종 합격후 개인사정으로 포기한다하더라도, 다음번에 지원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저도 첫번째 최종 합격후 사정상 포기하고, 재지원하여 합격하였음.)
Q. 최종합격자는 여권 반납?
A. 최종합격자는 일반여권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관용여권으로 국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일반 여권은 시청의 "여권민원실"에 여권을 보관요청하여 맡기신 후 국내교육원에 입소하셔야 합니다.
Q. 코이카를 지원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 코이카 지원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최종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발표되나요?
A. 공지의 최종발표일 오후 2시에 링크의 양식으로 발표됩니다. http://cafe.naver.com/ikoica/2201

◈ 세번째 - 국내교육원 연수
Q. 국내교육원은 무엇인가요?
A.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대상자는 3주간 양재교육원(면접보는 건물)에서 합숙형식으로 연수를 받게됩니다.
Q. 국내교육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나요?
A. 현지에서 필요한 현지어 교육과 코이카 규정 교육, 파견지 교육 및 기본소양에 관련된 외래강의의 교육을 받으며,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과 봉사체험활동 연탄봉사등과 극기훈련(1박2일 강원도 산)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Q. 국내교육은 출퇴근인가요?
A. 3주간 국내교육은 외출과 외박없이 교육원에서만 지내셔야 하며, 교육원 외부로 이탈하실 수 없습니다. 면회 절대금지.
Q. 국내교육원에서 휴대폰 사용가능한가요?
A. 오전에 휴대폰 반납하고, 일과 마친후 저녁시간에 돌려받아서 일과외의 시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도 사용가능.
Q. 식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A. 교육원내부의 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세끼 식사를 하게되며, 식사는 맛있는 편으로 소문나있습니다.
Q. 교육원 수업내용은 어떻나요?
A. 교육원에서 받는 수업내용의 질이 상당히 고급 강의입니다. 외래강의의 경우 돈내도 못들을만한 좋은 강의도 많습니다.
Q. 교육원에서 퇴소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A. 네 교육원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길경우 교육원에서 퇴소되고 파견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이하로 떨어지면 자격박탈로 퇴소하게 됩니다.
Q.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나요?
A. 규정을 어겼을 경우(수업시간 지각, 휴대폰 미반납, 취침시간후 이동 등)에 벌점 3점~5점 의 감점등을 받게되며,
음주, 무단이탈, 도박등의 경우에는 바로 퇴소처리 됩니다. 또한 시험의 점수미달이나 과락에서도 자격박탈될수 있습니다.
Q. 어떤 시험들이 있나요?
A. 현지어 평가시험, 규정평가시험, 형성평가시험 의 3가지가 있으며, 각시험의 과락점수가 되면 자격박탈 될수 있습니다.
Q. 점수 미달로 퇴소되는 경우가 많나요?
A. 태도점수 60% , 현지어점수 20% , 시험평가 점수 20% 로 상식적인 규칙(수업시간 지각안하기 등)만 잘 지킨다면 퇴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정상 총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이면 퇴소조치됨.
Q. 국내교육원 입소시 준비물?
A. http://cafe.naver.com/ikoica/2516
Q. 교육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정말 양질의 강의 교육이 많습니다.
A. 양질의 코이카 옷을 나눠줍니다(단복 정장 1벌, 단화(에스콰이어 구두), 트레이닝바지, 코이카 면티2장, 운동티셔츠 1장,
바람막이 점퍼, 모자, 쪼끼, 긴팔셔츠, 반바지 및 목장갑)
A. 올겨울(2013)이 유난히 추워 숙소의 난방시설이 다소 춥게 느껴집니다.
◈ 네번째 - 파견 준비하기
Q. 언제 파견가나요?
A. 국내교육원에서 발단식하고 퇴소한 뒤로 약 1주일후부터~2달 사이내로 파견되며, 대부분 약 2주~4주 사이에 파견갑니다.
Q. 남미국가 입출국신고서 작성방법
A. 입출국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항공 공지참조 http://cafe.naver.com/ikoica/2413
Q. 파견 준비물은 무엇을 가져가나요?
A. 아래 링크의 출국준비물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출국전 정리해야 할것들 ===> http://cafe.naver.com/ikoica/2408 
출국위한 준비물들 ===> http://cafe.naver.com/ikoica/2010
휴대폰, 보험 등 정리 ===> http://cafe.naver.com/ikoica/2408
파라과이 현지 판매물품 목록 ===> http://cafe.naver.com/ikoica/2723
◈ 다섯번째 - 현지 적응훈련
Q. 현지 적응훈련이 무엇인가요?
A. 해당 국가에 가서 바로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현지의 수도에서 2달간 현지 적응훈련을 받게됩니다. 이때에는 학원등의
교육원에 등록하여 현지어 수업을 배우게되고, 슈퍼가보기, 버스타보기, 시내 구경가보기, 물건사보기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현지 생활을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Q. 현지 적응훈련 조언이 있다면?
A. 이국적인 분위기에 좋은 점도 나쁜점도 있을텐데, 좋은건 예쁜 풍경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한국과는 다른 열악한 위생환경과
음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A. 또한 건강면으로 위생을 잘 지키셔서 물갈이나 장염 및 벌레에 의한 감염에 주의하세요.
A. 개도국의 경우 치안이 좋지않으므로, 귀중품 관리와 소매치기와 강도를 조심하셔야 하고, 저녁시간에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Q. 귀국단원 장학금 지원 제도란?
A. 귀국단원 장학금 지원 제도 설명보기 ---> http://cafe.naver.com/ikoica/2369
Q. 현지 적응훈련 뒤 OJT?
A. 현지 적응훈련이 끝나면 본인 임지에 가서 약 2주일 내외로 임지 생활(홈스테이)을 하게 됩니다.
OJT 가 끝나면 다시 아순시온으로 와서 수료식(OJT 소감 발표 및 현지적응훈련 평가)을 합니다.
◈ 여섯번째 - 임지에서 봉사하기
이제 현지적응훈련 2개월을 뺀 22개월동안 임지에서 일하게됩니다.
본인이 생각해왔던 멋진 해외봉사를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다만, 교육원에서도 듣게되겠지만 가장 무서운것이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익숙해지는 환경때문에 본인이 초심에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임지에서의 2년간을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한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코이카 단원으로 불리게 될것입니다.

Ypacarai 호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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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코이카에 관한 몇가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이카에 지원하는 몇가지만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졌네요..
부족한 내용이 있었다면 더 업데이트하겠으며, 변경된 내용이나 틀린 내용과 오탈자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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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외교부산하 단체다. 또 외국인 국내초청연수를 비롯해 많은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해외봉사단파견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는 전문분야 개발조사와 인프라구축은 물론 NGO지원과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코이카 지원에서부터 파견, 귀국까지의 궁금증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풀이했다.
| 1. 해외봉사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지원자격 요건에 따라 군필(면제)자로서 남녀 모두 응시 가능한 일반 해외봉사단원과 군미필자로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2.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대한민국 국민으로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공자,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3. 비전공자나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
|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기간 휴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4.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 일반 해외봉사단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인 남 (병역필 또는 면제자) 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해 국제협력의사로 편입이 가능한 자에 한 합니다. (단, 치과. 한의사는 의사 자격 소지자 혹은 자격취득예정자로 가능합니다.) |
| 5.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관련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력증명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6. 단기 파견도 가능한가요? |
| 해외봉사단의 활동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1년 이하의 단기 파견 계획은 없지만 남아시아 해일 재해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단기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제협력단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 7. 서로 다른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
| 1인 1직종이 원칙이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좀 더 자신 있는 분야에 소신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8. 해당되는 분야가 없는 경우 전문지식 없이 노력봉사도 가능한가요? |
| 해외봉사단을 요청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요청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원하시면 관련
지식이나 경력을 쌓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9. 영어를 못해도 지원할 수 있나요? |
| 일반봉사단원 선발 시 별도로 실시하는 영어전형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영어실력은 현지에서의 초기 정착과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는 별도의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
| 10. 지원서에 잘못 기재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경력이나 학력 등과 관련된 사항은 수정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지원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1. 정시 모집시기가 별도로 있나요? |
| 정시모집기간이 별도로 있으나 연중으로 지원서 등록(서류전형)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협 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는 정시모집 기간에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12. 국가별 생활비와 주거비는 얼마인가요? |
| 국가별 물가에 따라서 US $415~600이며 근무기관에서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별, 지역별로 책정된 US$30~$600 범위내의 주거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
| 13. 질병, 재해,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
| 해외봉사단원은 해외 근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 서비스에 가입되어 위급 상황 시 의료지원이나 응급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관련 자격증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아지나요? |
|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가산되지만 전체 배점에서 자격증 가산점은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어 자격증의 개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
| 2.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
| 학력, 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 등을 구분 배점합니다. |
| 3. 세부적인 배점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
| 세부적인 배점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4. 논술 시험과 영어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국제협력봉사요원만 해당) |
| 논술시험의 경우 국제협력사업 등에 관련된 일반 시사 문제가 출제됩니다. 영어필기시험은 언어습득 능력과 국제어로써의 영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며 출제 수준은 토익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반봉사단원의 경우에는 논술이나 영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5. 군필자 가산점이 있나요? |
| 봉사활동은 직업이 아니며 군필자만이 아니라 면제자나 여성도 지원을 하므로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 6. 원호 대상자나 장애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
| 활동무대가 해외(개발도상국)이며 근본적으로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요하는 봉사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 1. 일반 면접의 평가기준을 알려 주세요. |
| 일반면접은 해외 봉사활동에 필요한 봉사자로서의 자세, 인성, 자질, 사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
| 2. 면접 시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
| 정장을 입지 않아도 단정한 옷차림이면 무방합니다. |
| 3. 기술 면접 평가 기준을 알려 주세요. |
|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지원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등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면접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4. 면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 일반적으로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되나, 지원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5.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
| 경력증명서는 규정상 3개월 이내 관련 기관을 통해 발급한 것이어야 하지만 지난 서류도 관련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인정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더라도 직장명, 근무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 6. 성인인데도 보호자나 배우자의 파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파견동의서는 파견 후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7.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파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파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1.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 |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주요 내용은 심신상실자 또는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경과 년수(3-5년)가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
| 2.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국제협력단이 지정한 곳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3. 최근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
| 최근 3개월 내의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4. 신용불량자(본인 또는 가족)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요? |
| 신용불량자의 경우 관용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5.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미상환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 신용조회에서 문제가 없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6. 비전염성 간염 환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 기본적으로 간염은 활동성 간염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비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1. 경쟁률과 점수를 알려주세요. |
| 해외봉사단원의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며 경쟁률은 매년 일정하지 않고 지원자의 수준도 다르므로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경쟁률이나 개인 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2. 개인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차후에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 불이익은 없습니다. |
| 3. 출국 수속은(여권, 비자, 항공권 예약 등)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
| 국제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합니다. 해외봉사단원은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관용 여권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구청이나 시청의 여권과를 방문하여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았다면 여권 보관 신청을 하고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폐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 4. 파견국은 언제 배정하나요? |
|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국가를 배정합니다. |
| 5. 파견국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 합격자의 직종 적합성, 파견대상국의 요청내용, 선발성적, 지원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배정합니다. |
| 6. 파견국 변경이 가능한가요? |
| 국가배정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1. 기존에 파견되었던 해외봉사단원의 경우에도 국내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 기존에 파견경험이 있는 해외봉사단원도 국내 훈련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 2. 국내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국내 훈련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전원합숙에 의한 단체 훈련 형식으로 5주간 진행됩니다. |
| 3. 국내 훈련소 입소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 운동복과 T셔츠, 훈련용품, 기초 생필품, 의약품, 훈련수당(국제협력봉사요원 제외)등이 지급 되므로 간단한 옷가지, 운동화, 학습용품, 전공 관련 자료, 세면도구, 복용중인 의약품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약간의 용돈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 4. 훈련 기간 중 외출, 외박, 음주가 가능한가요? |
| 국내훈련은 전원 합숙에 의한 단체훈련이므로 훈련생들의 외출 및 외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 정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훈련입소 전 허가를 필히 득한 후에 외출·외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에는 퇴소조치 됩니다. 훈련소에서의 음주는 불가능 하며 적발 시 퇴소조치 됩니다. |
| 5. 훈련 도중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 훈련 기간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으면 해외 파견이나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훈련생의 건강이 우선이므로 파견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 6. 훈련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훈련소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7. 훈련 기간 중 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훈련소내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의 외부전화는 훈련본부에서 메모를 남긴 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 8. 훈련 기간 중 면회가 가능한가요? |
|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
| 9. 훈련 기간 중 자의로 퇴소가 가능한가요? |
| 퇴소가 가능합니다. |
| 10. 국내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면 파견이 취소되나요? |
| 파견이 취소됩니다. |
| 11. 파견국내 근무기관은 언제 배정되는가요? |
| 최종합격자가 정해지면 해외봉사단원이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현지 사무소에서 적합한 기관을 배정합니다.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 배정이 늦추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지훈련 기간 중에는 파견국내 근무기관 배정이 완료됩니다. |
| 12. 파견국내 근무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 근무기관 배정은 현지훈련 기간 중에 완료되므로 국내훈련 중에는 파견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
| 1. 파견 연기가 가능한가요? |
| 국가배정을 받으시면 파견연기가 불가능합니다. |
| 2. 파견 전 신변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
| 휴직이나 휴학처리를 하고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것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해외 출국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3. 해외 파견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 기본적인 물품(전기장판, 모기장, 구급약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정의 출국 준비금을 지원하므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
| 4. 국내훈련 이수 후 언제 배정 국가로 파견되나요? |
| 국내 훈련 이수 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별로 정해진 일자에 단체로 출국합니다. |
| 5. 국제협력단에서 개인 물품을 파견국으로 보내주나요? |
| 해외봉사단원 파견 시 1인당 최대 50kg까지 수하물 탁송료를 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합니다. |
| 6.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파견이 취소됩니다. |
| 7. 개인 사정으로 출국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 단체로 출국하여 현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 1. 현지 적응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현지 도착 후 약 2개월 동안 현지적응에 필요한 현지어, 교통, 지리, 문화, 사회제도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합숙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 훈련 기간 중 개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
| 국가별로 다르지만 현지 적응 훈련 기간에는 보통 유숙소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합니다. 훈련 시간 이외에는 개인 활동도 가능하지만 항상 개인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3. 생활비와 주거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
| 생활비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주거비의 경우에는 근무기관이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3개월에 한번씩 주거비 실비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현지 파견 초기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생활비를 바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약간의 개인 용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임지 방문이란 무엇인가요? |
| 근무기관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미리 근무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자신의 담당 업무, 주거 상황, 은행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 5. 언제 근무기관으로 파견되나요? |
|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현지 적응 훈련이 끝난 후 바로 파견 됩니다. |
| 1. 근무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
| 해당 지역에 파견되어 근무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기관 변경은
어렵습니다. |
| 2. 기관이 제공하는 주거가 극히 열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근무기관장의 승인 후 현지사무소에 변경 신청 하여 최종 승인 시에는 주거변경이 가능합니다. |
| 3. 주거 임차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일반적으로 1~2년 계약을 하고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현지사정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시로 임차료는 조정되니 부족 할 경우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4.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파견국 재외공관 또는 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5. 교통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봉사단원은 원동기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 6. 봉사활동 중 개인이 실시할 수 있는 현장사업 지원 상한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
| 매년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지원액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현지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7. 활동지원물품 지원 상한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
| 기본적으로 지원 상한액은 없으나 본부에서 예산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및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
| 8. 활동지원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 자신의 파견 분야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 하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분야 단원이 축산분야에 필요한 주사기나 의약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물품이 꼭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지 사무소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9.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이 가능한가요? |
| 현지활동 시작 6개월 이후부터 봉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방문이 가능합니다. |
| 10. 배우자와 동거할 수 있나요? |
| 단신 부임이 원칙이므로 불가능합니다. |
| 11. 현지인과 결혼할 수 있나요? |
| 모든 복무를 마친 후 가능합니다. 복무 중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1. 일반봉사단원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도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 봉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파견국가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전에 현지 사무소와 근무기관에 미리 여행지와 비상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 2. 가까운 인접 국가로는 허가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예. 베트남-캄보디아) |
| 국외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및 국내소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3.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 불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국외휴가의 경우 교통비는 개인 부담인가요? |
| 개인 부담입니다. |
| 5. 국외 휴가 도중 사고로 인하여 국외휴가 기간을 초과하여서 귀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일반봉사단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협력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지 사무소나 국제협력단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 6. 임기 종료 후 귀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비는 개인 부담인가요? |
| 귀로 여행시, 현지에서 한국직행 기준항공료를 지급합니다. |
| 1. 귀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
| 귀국을 위해서 수도로 상경하기 전에 근무기관에 활동 종료를 통보하고 주변 정리를 하면 됩니다. |
| 2. 귀국이 가능해지는 활동종료(계약만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
| 일반봉사단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 모두 해외 파견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3. 활동종료 이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
| 비자 연장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귀국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지원되나요? |
| 임기 종료 후 귀국 시에는 교통비, 수화물 탁송료, 귀국 준비금 등이 지급됩니다. |
| 1. 귀국 단원에 대한 지원은? |
| 귀국 단원의 국내 취업을 돕기 위해서 리쿠르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취업 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봉사활동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제협력단 홈페이지 오른쪽의 "KOV커뮤니티"(http://ckov.koica.go.kr)의 '증명서발급'에서 신청하시면 약 1일 후에 발급 확인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
| 3. 중도 계약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
귀국에 필요한 항공비는 지급되나, 봉사활동 기간에 따라 국내적립금은 차등 지급합니다.
[쟈료출처:한국국제협력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 http://www.asean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