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법규&판례

당해세란?

작성자Dr.ikonkuk|작성시간06.10.30|조회수240 목록 댓글 0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붙여 매각할 때 그 담보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채권으로서, 당해세는 매각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를 말한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있다.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당해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1) 국세의 경우

① 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 :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어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권설정당시 예측불가능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2) 지방세의 경우

① 취득세/등록세 : 당해세 아니다.(헌법재판소결정 94.8.31 91헌가1)

② 재산세 : 당해세이다.

③ 종합토지세 : 분리과세표준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나,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의 경우 당해토지만이 유일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한 당해세로 보기 어렵다.

④ 공통사항 :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 1. 1.이전에 설정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고, 다만 그 법정기일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1992.1.1 삭제, 1996.1.1. 부활)


3) 담보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요건(판례에 의한 유추해석)

① 담보물권자가 담보권 설정당시 예측가능한 조세이어야 한다.

② 담보권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체납조세이어야 한다. 즉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